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12.경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9회 정도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상대방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며 이 사건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반격해도 되는지,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유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는 정당방위를 넘어서 또다른 폭행 혹은 상해가 성립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나아가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