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X.경 가해자 명의로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1차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한길로와 상의하신 후 임대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남편이 교사이며 자산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임대인 및 협회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엔 대한 엄벌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진행된 형사고소 및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금전이 융통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비로소 형사고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는 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