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설등), 도박공간개설 |
| 의뢰인 | 피고인 (업무보조자) |
| 핵심 쟁점 | 실형 회피 가능성, 몰수·추징금 범위, 가담 정도 및 취득 이익 규모 |
| 한길로의 대응 | 가담 경위 및 역할 범위 정리, 몰수·추징 범위에 대한 다툼, 반성 태도·양형자료 제출 |
| 결과 | 집행유예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약 3년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밝혀진 피해규모만 3,7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련자들을 특정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을 총괄한 총책이 아니라 고객센터 응대, 환전업무, 마케팅 등 업무보조 성격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보조자 역시 해당 업무의 대가로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는 점에서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 구조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의뢰인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가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외 불법도박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하여 한국인 피살 사건 등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책뿐 아니라 업무보조 형태로 가담한 인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대규모 도박사이트 사건, 업무보조자도 총책과 동일하게 처벌받을까?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나는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을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업무만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총책과 단순 업무보조자는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인식,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담자 개개인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하기보다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업무보조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가담 경위와 실제 담당 업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담당하였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고객센터 응대, 환전업무, 마케팅 등)과 근무 기간, 조직 내 위치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역할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몰수 및 추징금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징역형 여부 외에도 몰수·추징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등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몰수·추징의 범위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에 부합하도록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대응|반성하는 태도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그동안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도피성 가담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과 이후 국내로 복귀하여 조사에 임한 태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례의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