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경 남편과 결혼하였고 2013년생의 여아 1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아내인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밴드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정은 타 지역이며, 아이와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이를 놓고 나갔다가 나중에 아이를 만나지 못할까봐 하는 염려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점을 적절히 주장하였고 마침내 조정절차에서 아파트를 매각한 후 대출을 정산하고 남은 50% 수준의 금액 1억 6,5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았으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80만부터 10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한편 의뢰인께서도 저희한테 처음에는 고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과거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러한 점을 이유로 반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에 유책사유가 있는 사건에서는 아이의 양육권 확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