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족들은 설날 연휴를 맞아 카니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추방충돌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부부와 2명의 미성년 아이들, 그리고 의뢰인의 모친까지 총 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의 태도였는데,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인데 의뢰인 및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매우 지나치다면서 대인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한길로에서는 의뢰인들의 종전 병원 진료 내역을 발급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는 같은 부위 통증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증명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들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고 가해자인 원고는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임에도 소송까지 당하셨기에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당시 조사한 '교통사고분석회신서' 즉 마디모 프로그램에서는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의뢰인 및 가족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병원치료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사기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발급된 상해진단서와 경찰서의 회신내역인 마디모 프로그램 중 어떤 자료가 신뢰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