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대전에서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가 확인된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분할까지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약 3년 만에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피고 측 당사자였습니다.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였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에게 직접 이를 알렸고, 메시지와 사진 등 관련 자료까지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배우자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여도가 30%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었고, 혼인기간 역시 약 3년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되,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 부동산에 대해 30%의 기여도를 주장한 상황에서, 최종 재산분할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 의뢰인 | 이혼 피고(유책배우자) |
| 핵심 쟁점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혼인 전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 30% 주장 |
| 한길로의 대응 |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다투고, 혼인 전 부동산의 취득 시기·혼인기간·생활비 부담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적극 방어 |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500만 원, 총 2,500만 원으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와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부정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혼인기간과 부부 사이의 갈등, 부정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함께 제시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진 후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던 일본까지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처럼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혼인생활의 경위와 부정행위 전후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 30% 주장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3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일방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정한 기여도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전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단순히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혼인기간,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경위, 혼인 중 경제적 부담,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기여도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부정행위 자체보다 위자료 액수에 관한 방어에 집중
법무법인 한길로는 관련 증거가 확보된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생활 중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상대방의 언행 등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정과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사정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혼인관계 전반의 경위를 살펴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② 혼인 전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 30%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30%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해당 부동산이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유지·증가에 30%에 이를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이 해당 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툰 것입니다.
③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고려하여 조정 전략 설정
의뢰인은 소송 과정 자체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결까지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재산분할 쟁점, 소송이 계속될 경우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전체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하는 방향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 측과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조속한 종결 의사 역시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확인한 후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3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한길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약 3년의 혼인기간, 의뢰인이 혼인 중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한 사정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다퉜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기존 주장을 조정하는 대신 총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체 지급금액은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혼인 전 부동산에 대해 30%의 기여도를 주장한 상황에서 최종 재산분할금은 5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만 원으로 이혼에 따른 금전 문제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 과정, 혼인기간, 부부 각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혼인 전 부동산도 취득 시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전에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실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이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 왔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30%의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은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전에서 혼인 전 부동산을 둘러싼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취득 경위와 혼인기간, 생활비 부담, 상대방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정도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메시지와 사진 등 관련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끝까지 부인하는 데 대응을 집중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재산분할 부분을 별도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도 현재 확보된 증거와 각 청구의 성격을 구분하여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