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제가 먼저 집을 나왔고 그동안 아이들은 남편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아빠와 살았어도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두 자녀의 육아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한 뒤 혼자 지낼 원룸을 구해 먼저 집을 나오면서 두 자녀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자 아빠가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사전처분에서도 남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즉,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도 아빠였고 소송 중 법원이 정한 임시양육자도 아빠인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두 자녀는 이미 초등학생이었고 현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면 이사나 전학 등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야간근무를 한다는 점까지 들어 자신이 계속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양육권 상담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상황처럼, 현재의 양육상태만 놓고 보면 엄마에게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반드시 확보하고 싶었던 것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이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
| 의뢰인 | 원고(아내) |
| 별거 후 상황 | 아빠가 초등학생 두 자녀를 장기간 단독양육 |
| 사건처분 |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
| 불리한 상황 | 장기 단독양육, 임시양육자 지정, 엄마의 야간근무 |
| 핵심 쟁점 | 아빠 중심으로 유지된 양육상태에서 엄마가 최종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
| 최종 결과 | 엄마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5,000만 원, 자녀 2명 각 월 60만 원 양육비 |
| 종결 | 조정 성립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양육권은 현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혼인 중 실제 양육과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현재 양육환경, 향후 돌봄계획, 양육환경을 변경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부담은 아빠의 장기 단독양육이었습니다.
별거 후 상당 기간 아빠가 두 자녀를 양육했고, 사전처분에서도 임시양육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혼인 중 두 자녀의 육아를 주로 담당했고, 별거 후에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엄마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양육과정과 자녀들의 의사, 앞으로 엄마와 생활했을 때의 구체적인 환경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별거 후 단독양육뿐 아니라 혼인 중 양육과정까지 제시
법무법인 한길로는 현재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 않도록 혼인생활 전체의 양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중 두 자녀의 육아를 주로 담당했던 점과 자녀들과 형성해 온 관계, 별거 후에도 면접교섭을 이어온 상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② 가사조사에서는 상대방 비난보다 자녀에게 집중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가사조사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하기보다 자녀들과의 관계, 과거 양육과정, 현재 자녀들의 생활과 의사,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만큼, 자녀들의 의사 역시 재판부가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③ 야간근무에는 구체적인 돌봄계획으로 대응
남편 측은 의뢰인의 야간근무 때문에 직접 양육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동안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지,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생활환경을 마련할 것인지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돌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④ 양육권을 우선하고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조정
2회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을 두 자녀의 양육자로 정하고, 아빠에게 충분한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액수보다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엄마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각 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는 충분한 면접교섭을 보장했습니다.
결국 엄마가 먼저 집을 나온 뒤 아빠가 두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고, 사전처분에서도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됐던 상황에서 최종 친권·양육권은 엄마가 확보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양육자가 바뀌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한쪽 부모의 단독양육 기간도 계속 길어집니다. 자녀가 학교와 현재 생활에 적응하면서 기존 양육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현재 자녀를 직접 데리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다리기보다 혼인 중 실제 양육과정, 별거 이후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향후 돌봄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가사조사와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엄마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대전에서 이혼소송 중 양육권을 다투고 있다면 현재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양육과정과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러나 단독양육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양육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실제 양육과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별거 이후 교류, 자녀의 의사, 앞으로 마련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나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보다 왜 자신이 최종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구체적인 생활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자녀들이 현재 생활환경을 떠나게 되는 부분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자녀들의 현재 생활과 의사, 의뢰인과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