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청구 정보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
핵심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주요 조력 정보의 실제 성격, 공개로 인한 지장 여부, 부분공개 가능성에 관한 법리 구성
최종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원고 전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이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핵심은 행정청이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힌 정보가 실제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자료가 공개되면 담당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전체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장래의 운영방안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미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까지 공고됐다가 철회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 운영에 적용돼 온 계획과 기준,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앞으로 새롭게 결정해야 할 운영방안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청구한 정보의 실제 성격과 공개로 인해 행정업무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일부 정보에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를 분리해 공개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실제 ‘내부검토 자료’인지 구분했습니다

 

행정청이 자료를 내부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해당 시설의 운영 경과부터 정리했습니다.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시설을 운영해 왔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계획과 기준 역시 이미 수립되어 적용돼 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까지 공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요구한 정보 전체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부자료로 볼 수 없고, 이미 수립·시행된 기존 운영계획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가 포함된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정보공개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청은 자료가 공개되면 담당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위축되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갈등이나 외부 압력으로 향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주장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미 시행된 운영계획과 추진 경과를 공개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의견교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되는지, 향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이 어떤 방식으로 훼손되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③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부분공개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청구한 자료 일부에 실제로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부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함께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계획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부검토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비교해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청 업무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운영계획과 추진 경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청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시설의 운영방식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고, 공개를 통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추상적인 갈등 가능성이나 업무상 부담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되는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먼저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라는 법적 근거와 함께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이고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 불복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실체적인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이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계획과 기준은 이미 수립되어 실제 운영에 적용됐고,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까지 이루어진 사실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단순히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자료가 아니라 이미 수립·시행되고 있는 기존 운영계획과 그 추진 경과에 관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담당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향후 운영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되는지,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어떤 방식으로 훼손되는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부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기존 운영계획과 그 추진 경과는 향후 검토사항과 분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다면 결정서에 적힌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공정한 업무수행이라는 문구만 보고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한 정보가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 자료인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행정청은 향후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해당 시설이 이미 장기간 운영됐고 운영계획과 기준 역시 실제 시행돼 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보다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어떤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료 일부에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전체 비공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한길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정보의 실제 성격과 기존 사업의 진행 경과,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지장 여부, 부분공개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주장한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응할 때는 비공개 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청구한 정보가 실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행정청이 주장하는 비공개 필요성이 구체적인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비공개 결정서와 최초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결과를 함께 준비하면 사건의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소송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공개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내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문서 제목까지 알아야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작성된 시기나 대상 사업, 담당 부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관련 자료 전부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보공개 거부결정과 정보 부존재 통지는 서로 다릅니다.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정보 부존재는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업무의 진행 과정이나 기존 공문, 공개된 자료 등을 보면 해당 정보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해당 자료가 생성·관리됐는지, 다른 명칭이나 형태의 자료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법원이 해당 자료를 직접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동일한 사유를 그대로 들어 종전과 같은 거부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취소받는 절차와 실제 정보를 공개받는 후속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정보와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계약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 여부에서는 청구인과 해당 사업의 관계보다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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