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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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는 제가 딸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1935년생 어머니와 60년 넘게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평생 모녀로 살아왔지만, 공적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인 제적부에도 어머니와 관련 가족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여러 곳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실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등록부정정
의뢰인 1960년생 여성
사건의 핵심 실제 모녀 관계와 공적 가족관계 기록의 불일치
주요 조력 친생자관계 입증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정정 신청
소송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추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부 허가, 제적부 정정 전부 허가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① 부모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 오류라면 등록부 정정 허가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 자체가 등록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친생자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등록부에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모녀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와 잘못된 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구분해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출생 후 60년이 지난 친생자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실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이어서 출생 당시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모녀로 살아왔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시험성적서는 실제 모녀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③ 과거 제적부의 오류도 함께 바로잡아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공적 기록이지만, 과거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은 제적부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제적부에 어머니의 성명과 가족관계 관련 기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더라도 과거 제적부의 오류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과거 기록은 상속이나 가족관계 증명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 현재 기록과 과거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모녀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해 잘못 기재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실제 어머니와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법원은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② 양쪽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정정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이후에는 실제 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각각 확인해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서는 어머니의 성명을 정정하고, 누락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본을 추가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의 등록부에는 의뢰인을 자녀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잘못 기재된 어머니의 부친 성명도 정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전부 허가했습니다.

 

 

③ 과거 제적부에 남아 있던 성명 오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뒤에도 과거 제적부에는 잘못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관련 제적부를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과거 신분사항과 혼인 관련 기록, 의뢰인의 모친 성명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러 기록에 걸쳐 서로 다른 한자 성명이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정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관련 제적부의 오류를 구분하고 총 5개 항목에 대한 정정 허가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④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과거 제적부에 남아 있던 성명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추가 정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에는 어머니의 부친 성명과 의뢰인의 모친 성명, 과거 혼인 관련 기록에 기재된 성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정정 사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법원은 제적부 정정 신청을 전부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부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정정 허가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과 두 차례의 등록부 정정 신청에서 모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청구 인용

 

법원은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전부 허가

 

2026년 7월 7일, 법원은 의뢰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어머니의 성명과 누락된 인적사항, 자녀 기재 및 어머니의 부친 성명 등을 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③ 제적부 정정 – 전부 허가

 

2026년 10월 13일, 법원은 과거 제적부에 남아 있던 성명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도 전부 허가했습니다.

여러 제적부에 걸쳐 잘못 기재된 모친 성명과 혼인 관련 기록 등을 정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종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까지 전부 허가받았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자녀가 누락되어 있다면 단순한 정정 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실제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60년 넘게 모녀로 살아온 의뢰인과 어머니의 관계를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으로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뿐 아니라 과거 제적부에 남아 있던 오류까지 확인해 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과정에서 현재 기록과 과거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전가사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도 부모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누락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등록부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친생자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 제적부에도 잘못된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한 오기라면 등록부 정정 허가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실제 부모와 등록부상 부모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등록부에도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부터 진행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 관련 자료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친족과의 검사나 출생 관련 자료 등으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모든 등록부 오류가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정정 대상에 따라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제적부에 잘못된 성명이나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에 대한 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제적부에 남아 있던 성명 오류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정정 신청을 전부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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