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의뢰인 | 의료인 |
| 사건 경위 |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 대한 주거지 방문 및 연락 |
| 최초 처분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
| 주요 쟁점 | 정식재판을 통한 선고유예 및 직업상 불이익 최소화 |
| 한길로의 조력 | 정식재판 청구, 피해자 합의, 양형 변론 |
| 최종 결과 | 선고유예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이번 대전 스토킹 사건은 이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사유 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면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루고,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이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벌금액보다 형사처벌이 향후 직업에 미칠 영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벌금 감액보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을 반영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정식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합의 결과를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③ 의료인의 직업적 불이익을 고려한 양형 변론
의뢰인이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벌금형 확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상 불이익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벌금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고유예를 구하는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와는 다릅니다.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료인이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인처럼 형사처벌이 직업과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액뿐 아니라 형의 종류와 법률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벌금 5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변론을 진행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약식명령 이후에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 스토킹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정식재판의 필요성과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