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인데, 경영권 분쟁 문제로 위 회사는 의뢰인이 실질주주이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던 상황입니다. 상법상 모든 절차를 동원해도 회사가 응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의뢰인은 소송의 형태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의 경영권은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본건 역시 의뢰인이 실질주주이면서도 회사가 아예 절차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전면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운영이 폐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실제 주주이지만 주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도 없고, 그 외에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역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주주권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회사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