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09년경부터 피고를 계주로 한 계모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의 성격은 그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한길로에서는 본 사건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1은 피고에게 4,320만 원을, 원고2는 피고에게 3,660만 원을, 원고3은 피고에게 7,12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지인끼리 운영되는 계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진행 방향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한데, 일단 계금으로 지급된 금원과 별도로 대여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이를 가급적이면 대여금의 범주에 포섭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계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므로, 자칫 곗돈 돌려막기 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그렇게 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금전지급 관계를 대여금의 성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입금하고 지급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