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 피고인은 2017.경 지인으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을 사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일부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뒤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구속이 될까 두려워 피해자 이름으로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때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까지 위조, 변조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사회봉사가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리상 종전 사기 사건과 본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경합범으로)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범행이라는 점, 만일 재판부가 합의서의 진위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무의미할 뿐더러 사법부의 위신마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도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