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경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 살던 중,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뢰인)의 잦은 성매매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증거자료와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본 이혼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아내는 소장에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있었던 듯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결국 SNS에서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갔다는 말을 보았다는 증거뿐이었고 그외에는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 바이러스검사 결과 등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모친(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조차 사실 무관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오히려 재산분할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소장이기도 하였거니와 공무원인 의뢰인의 직업을 감안할 때 성매매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중징계의 우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성향을 고려하면 분명 성매매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넣을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상대방은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포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