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A(유부남)과 교제를 하던 중, A의 요청으로 집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A의 아내인 상대방에게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의심을 사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 의하여 수차례 A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였으며 본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은 결론적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중 절반은 A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다가, 위 강제조정결정의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위자료를 감액하는 요소로는 즉각적인 사과와 향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특성상 사람 사이의 감정이 묻어있는 점 때문인지, 변호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만남을 계속하다가 또 발각되는 일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성관계 장면뿐만 아니라 헤어지겠다고 한 뒤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하였던 점, 주거침입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