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동업으로 학원 운영을 하던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수익금 정산 문제로 의뢰인과 다툼이 생겼고, 본인이 향후 분쟁을 유리하게 끌어가고자 의뢰인을 학원에 무단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경우 대부분 동일한 주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실제 의뢰인한테 가장 유리한 측면으로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한길로는 일단 형사사건 방어를 위하여 동업해지 여부가 불명확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게 동업이 유지되고 있어 해당 학원에 대한 방문이나 업무 지시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탓에, 이렇게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에 몹시 큰 스트레스를 받아했고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위 학원에 대한 정산금 소송까지 진행하였던바, 민형사 사건이 결부되어 있어 만일 1개의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사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