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1.경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자꾸 심한 욕설을 하는 바람에 결국 가게 밖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결국 8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상대방이 싸움을 유발한 점, 처음 의뢰인이 다툼을 멈추고 귀가하려던 중 상대방이 재차 시비를 걸어 본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상대방에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합의는 성립될 수 없었으나 일부 금원을 공탁처리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혹은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0개월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본인도 의뢰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구약식되어 벌금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만을 종용하고 있어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