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발생을 부업으로 하던 중,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가상화폐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남성이 요구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는 위 남성이 보낸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이렇게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본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람(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이는 본안 재판에서 사실조회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가능하며 본 판결 덕분에 의뢰인은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해당 사건은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서는 본인이 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통장 거래가 중단되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