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던 과정에서 탈의실 입구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에서 넘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상대방 사우나 측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꾸어, 위 낙상사고는 의뢰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책임질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본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에서는 언뜻 살피면 낙상사고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사정을 보았을 때 경고문의 문구 중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올때 조심하라는 부분이 아닌 '탕 안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반소(손해배상청구)로서 의뢰인에게 발생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낙상사고를 당하면 해당 업체에서 전부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 역시 사우나 측에서 낙상사고를 대비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낙상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구체적으로 업체 측에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