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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이혼 . 형사 . 민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입니다.

  • 이혼
  • 형사
  • 민사

대표변호사 칼럼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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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2025-06-30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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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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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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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2025-06-30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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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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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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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혹은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태는 변호사 업계에서 매우 쉽게 발견되고 있고, 그 발생 건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유형은 크게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와 술집 또는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는 행태로 보여져 위자료 액수나 소송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높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또는 상당한 기간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면 유부녀, 유부남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형태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 같은 경우 내가 만난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게는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유형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기 희망할 때는 (원고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원고가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증거로 어설픈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만나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소송에서 방어를 해야할까요?


일단 교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속이려 들었더라도 가량 몇 달 이상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지인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소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의 녹취 혹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장소에서 해당 남성이 한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사실대로 작성해준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남성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중에 아직 미혼이야 혹은 이혼했다는 말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휘말린 상간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나면 황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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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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