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검색
44건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대전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0년에 가까운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미 이혼 후 별거 상태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사실혼은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현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박종현
김현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박종현
이혼 재산분할
대전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박종현
친권자 양육자 변경
대전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절하였고,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협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정해진 면접교섭일보다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옆에서 챙겨주곤 하였으나 이 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결국 본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2025-11-18 6849
28 이혼승소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2558
27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2182
26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2889
25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3607
24 이혼 양육비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2718
23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3451
22 이혼승소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4883
21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5906
20 이혼기각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3784
19 이혼 재산분할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2023-11-27 2159
18 이혼 재산분할
이혼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2724
17 이혼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2023-10-30 2781
16 손해배상 청구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2593
15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3470
분류 제목
29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2025-11-18 | 조회수 6849
28 이혼승소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 조회수 2558
27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 조회수 2182
26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2889
25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 조회수 3607
24 이혼 양육비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 조회수 2718
23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 조회수 3451
22 이혼승소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 조회수 4883
21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 조회수 5906
20 이혼기각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 조회수 3784
19 이혼 재산분할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2159
18 이혼 재산분할
이혼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 조회수 2724
17 이혼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2023-10-30 | 조회수 2781
16 손해배상 청구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 조회수 2593
15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