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4 ·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외도나 폭행이 없어도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답변
외도나 폭행이 없어도 성격차이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갈등의 내용과 반복, 회복 노력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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