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SERIES · 성범죄 법률정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례부터 읽어보세요.

성매매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분야별로 구분한 총 46편의 사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정보 · 성매매 30편 완결 · 미성년자의제강간 16편 연재 중 법무법인 한길로 법률정보 · 총 30편 완결 법무법인 한길로 법률정보 · 총 16편 연재 중
CATEGORY 01

성매매 성립요건

무엇이 있어야 성매매가 되는가 — 대가성과 실제 행위

CASE 01

돈을 주고 만났다면 무조건 성매매일까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과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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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성매매 업소에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 없이 업소를 나왔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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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성매매를 예약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처벌받을까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대금을 미리 송금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약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예약 취소 경위와 실제 업소 방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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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요?

성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금품 등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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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5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됐는지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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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2

성매매 경찰조사 · 증거

출석 통보부터 장부·계좌이체·진술까지

CASE 06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행위가 조사 대상인지 파악한 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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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7

성매매 업소 장부에서 제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가 예약자 명단인지 실제 이용자 명단인지, 기재된 금액이 안내 금액인지 실제 지급 금액인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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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8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돈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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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9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는데 성매매로 처벌받을까요?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와 예약 메시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과거 성매매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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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0

성매매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자발적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인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임의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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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

성매매 업소 직원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 업소 직원이 경찰에서 특정인을 실제 이용자라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한 사람의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직원이 무엇을 직접 경험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진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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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3

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 전과

초범·재범 처분과 그 이후에 남는 기록

CASE 12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처음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 횟수와 범행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실제로 한 차례였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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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3

성매매 초범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처음이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매매 초범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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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

성매매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징역형을 받을까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새로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 자동으로 선고되거나 법정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종류와 새로운 범행의 횟수, 재범까지의 기간, 사건 이후의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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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5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가 남는 것일까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에 관한 기록이 모두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취업 과정에서의 조회 가능성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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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6

성매매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알려질까요?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일반적인 민간기업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수사개시통보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소속기관이 사건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직장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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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7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까요?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까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나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 지역사회 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구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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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4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달라지는 것

CASE 18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처벌이 무거울까요?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아청법의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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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9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당시의 프로필과 대화 기록, 만남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토대로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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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0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 구분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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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1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매수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가를 주고 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매수죄의 성립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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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2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지만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나이를 물었고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 사진까지 받았다면 그 자료는 연령에 관한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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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3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된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하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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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5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상대 사건의 성립과 쟁점

CASE 24

상대방이 15세였습니다. 성매매가 아니라 의제강간인가요?

상대방이 만 15세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뿐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교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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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5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 성매수는 무엇이 다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적용되는 연령과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한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이며,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하나의 성관계에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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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6

15세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까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5세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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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7

상대방이 16세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6세였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 16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금전 등의 대가관계가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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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8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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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9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법적 의미와 진행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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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0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 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될까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서 각각의 형량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동일한 행위에 여러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의 처벌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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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1

성립요건 · 적용 기준

연령 기준, 행위 유형, 나이 판단 시점과 미수까지 — 형법 제305조는 언제 적용되는가

CASE 0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은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미성년자라도 기준이 다릅니다 — 13세 미만은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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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일반 강간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두 죄를 가르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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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 간음인지, 유사강간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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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까요?

19세 미만이라고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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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관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기준은 고소 시점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입니다 — 상대방이 지금 성인이어도, 그때의 나이와 법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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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받을까요?

성관계가 없었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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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2

고의 · 연령 착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는가 — 고의, 프로필, 신분증, 미필적 고의

CASE 0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요?

나이를 잘못 안 것과 법을 잘못 안 것은 다릅니다 — 고의의 대상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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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8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성인인증 방식, 캡처의 신뢰성, 이후 대화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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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9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을 숨겼다면 연령 착오가 인정될까요?

말하지 않은 것과 거짓으로 말한 것은 다릅니다 —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생활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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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0

상대방이 보여준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조 신분증은 성인으로 믿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조의 정도와 확인 이후 접한 정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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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고의가 인정될까요?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와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다릅니다 —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 16세 이상이라고 믿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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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2

성관계 후에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때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알게 된 이후의 대응과 관계가 사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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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3

경찰조사 · 증거

경찰 연락부터 조사 질문, 대화 기록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까지

CASE 1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 연락이 곧 범죄 인정은 아닙니다 — 전화로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조사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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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성관계 여부만 묻지 않습니다 — 만남의 경위, 나이 인식, 행위의 시점과 횟수까지 질문마다 확인하려는 쟁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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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5

카카오톡·DM 대화 내용은 어떤 증거로 쓰일까요?

대화 기록이 있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원본인지, 누가 보냈는지,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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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6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될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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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범죄의 성립요건, 연령 착오, 증거 판단은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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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