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CASE 18 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처벌이 무거울까요?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아청법의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실제로는 17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매매는 처음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B씨는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20세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B씨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성인과 합의하에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B씨가 성관계 당시 17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B씨가 채팅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전 지급 내역, 실제 만남 및 성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성인 간 단순 성매매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청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고 벌금형도 2,0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성매매가 처음이라는 사실이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B씨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고,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7세인 경우와 15세인 경우에도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성립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성인 간 성매매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일반적인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비슷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의 사례에서 B씨는 사건 당시 17세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17세라는 사실만으로 16세 미만 대상 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A씨가 B씨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B씨가 실제로 17세였다는 사실과 A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경위와 프로필, 대화 내용, 실제 만남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인식, 금전 지급 및 실제 성적 행위, 적용 죄명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성인 간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범죄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성인 간 단순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적용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아청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1년 이하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300만 원 이하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령 관련 가중처벌해당 조항에 별도 규정 없음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가중 규정
추가 법적 효과일반적인 형사처벌 전력 등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별도 법률상 효과 판단

예를 들어 성인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매매 대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3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 간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인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행위의 내용이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단순히 성관계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2조에서 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와 성적 행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도 성매수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2)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몇 세까지일까요?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여부는 단순히 생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출생연도와 생년월일, 해당 연도의 법률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건 당시 아직 19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실제 법률상 연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실제 범행 당시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의 연령이 쟁점이라면 실제 출생연도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률상 연령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연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반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범죄의 고의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령이 확인됐다고 해서 연령에 관한 고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여부는 사건 당시의 법률상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의자의 연령 인식은 별도의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3) 16세 미만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요?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인 경우와 15세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의자의 인식,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규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적용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언제나 성립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죄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범죄입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률에서 정한 연령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이나 약속의 존재, 상대방의 연령, 행위자의 연령, 실제 성적 행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에서 B씨는 17세입니다.

따라서 B씨가 17세라는 사실만으로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 가중처벌 규정이나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16세 미만 여부는 가중처벌뿐 아니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각각의 범죄는 별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금전을 요구했고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성매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금액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다른 쟁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는 피의자의 연령 인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했다면 그 대화 내용은 A씨가 B씨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실과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성매수죄의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은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선제안은 성매수죄의 성립을 당연히 막지 않지만, 연령에 관한 대화 내용은 피의자의 고의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지만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표시했고, 대화에서도 20세라고 소개했다면 그 내용은 연령 인식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실제 만남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학교생활이나 학년, 보호자와의 관계 등 연령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오갔다면 그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시점과 구체적인 표현, 피의자가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화나 확인 절차를 나중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라면 당시의 메시지와 프로필, 대화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성인 간 단순 성매매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금전 지급과 성적 행위 등 별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연령에 관한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사건 당시 17세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B씨의 법률상 연령과 A씨의 연령 인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B씨가 사건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B씨는 사건 당시 17세였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제2조의 연령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 지급과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구성요건 관련 사정입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채팅앱에서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예약만 한 사건과 구분됩니다.
금전 지급과 실제 성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다른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A씨가 B씨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B씨는 채팅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A씨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과 만남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B씨가 17세라는 사실만으로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17세라는 사실만으로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B씨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까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B씨의 실제 연령과 A씨의 연령 인식, 금전 지급 및 성관계 사실을 구분하고,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동일한 처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채팅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연령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표시돼 있었는지, 만남 당시 연령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연령에 관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대화 기록과 사건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성매수죄의 성립을 당연히 막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제안과 연령에 관한 설명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과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규정까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의 벌금액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요건과 연령에 관한 고의, 가중처벌 및 별도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CHECK POINT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상대방의 실제 연령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연령이 기준입니다.
  • (2)16세 미만 여부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3)금전 지급과 약속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와 성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 (4)실제 성적 행위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예약과 실제 성매수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 (5)상대방의 연령 인식프로필과 메시지,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사건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6)추가 법적 효과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각각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인식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실제 성적 행위와 금전 지급 경위, 상대방의 연령 및 피의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보기 ›
CASE 19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당시의 프로필과 대화 기록, 만남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토대로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CASE 20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 구분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ASE 21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매수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가를 주고 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매수죄의 성립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CASE 22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지만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나이를 물었고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 사진까지 받았다면 그 자료는 연령에 관한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CASE 23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된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하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범죄의 성립요건, 연령 착오, 증거 판단은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하기

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