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CASE 22 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지만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나이를 물었고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 사진까지 받았다면 그 자료는 연령에 관한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상대방이 23세라고 했고,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믿고 만났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17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를 속인 사람은 상대방인데 제가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23세라고 기재돼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자신이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남을 약속하기 전에 나이를 직접 물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23세라고 답하면서 신분증으로 보이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에는 성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는 프로필과 대화 내용, 신분증 사진을 보고 B씨가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B씨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실제로는 사건 당시 17세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전송한 신분증 사진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직접 물었고, 성인이라고 기재된 신분증 사진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A씨가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전체와 실제 만남 당시의 상황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허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신분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허위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다면, 그 자료는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고 아동·청소년일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언제 전송됐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형식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자료를 포함한 사건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대가관계와 성적 행위 등이 인정돼야 하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관한 고의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실제로 17세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고의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설명, 신분증 관련 자료, 실제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해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직접 물었다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인식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고의가 부정될까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앱 프로필에 23세라고 기재돼 있었고, 대화에서도 같은 나이를 설명했다면 피의자가 성인이라고 믿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포함한 전체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학교생활이나 미성년자 신분을 암시하는 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 당시의 설명이나 상황이 앞서 전달받은 정보와 일치했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다른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 사실은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말을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허위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증 사진은 단순한 나이 소개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이었다면 피의자가 당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사진 속 정보와 상대방을 동일인으로 인식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판단 요소구체적인 내용
전송 시점성매수 행위 이전에 받은 사진인지
표시된 정보생년월일 등 성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사진의 상태주요 정보가 가려져 있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신분증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와 그에 관한 설명
다른 정황당시 사진의 내용과 모순되는 연령 관련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신분증 사진을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성매수 행위 이전에 받은 사진이라면 당시 연령 인식에 영향을 미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수 행위 이후에 받은 사진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행위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나중에 해당 사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A씨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이 허위였다는 사후적인 사실뿐 아니라 A씨가 사진을 받았을 당시 어떤 정보를 확인했고 무엇을 믿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허위 신분증 사진은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가 아니라 연령에 관한 고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4)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사법에서 고의는 범죄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고, 피의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면서도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연령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신분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은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했으며, 피의자가 실제로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매수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의 여부는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와 실제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질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성매매처벌법상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금전 지급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매수 행위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17세였다는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B씨는 자신을 23세라고 소개했고 성인으로 표시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연령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B씨의 실제 연령과 A씨의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B씨가 사건 당시 17세였다는 사실은 아청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B씨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씨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A씨가 성인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B씨는 프로필에 23세라고 기재했고, 대화에서도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만남을 약속하기 전에 나이를 직접 물었고 B씨는 같은 나이를 답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A씨가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허위 신분증 사진의 내용과 전송 시점이 중요합니다.

A씨는 만남 전에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에 어떤 정보가 표시돼 있었는지, A씨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나중에 해당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사실과 A씨가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대화 전체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과 신분증 사진에는 성인이라고 표시돼 있었더라도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A씨가 성인이라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A씨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신분증 사진까지 전송받았다면 사진의 내용과 전송 시점,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통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대화 기록을 일부만 제시하기보다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신분증 사진이 전송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다른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금전 지급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분증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원본 메시지와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인 성매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대화 기록과 신분증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연령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 신분증 사진은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사건 당시의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CHECK POINT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상대방의 실제 연령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이 기준이며,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의 나이와 구분해야 합니다.
  • (2)프로필과 자기소개상대방이 채팅앱에 어떤 나이를 기재했는지, 대화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나이를 물었고 상대방이 답했다면 그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3)신분증 사진신분증 사진을 언제 받았는지, 어떤 정보가 표시돼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피의자가 당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4)대화 전체의 내용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뿐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 (5)미필적 고의 여부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6)증거 보존과 다른 범죄의 적용 여부프로필과 메시지, 신분증 사진 등 당시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청법상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행위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허위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다면 그 자료는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나 신분증 사진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대화 기록 및 신분증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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