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이 22세라고 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17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나이가 22세로 기재돼 있었고, 대화 중에도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만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22세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성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사건 당시 17세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채팅앱 프로필에 22세라고 기재했고, 대화에서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가 미성년자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죄가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 아청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것인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B씨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닌지도 불안했습니다.
A씨는 채팅앱 프로필과 대화 기록이 실제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17세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22세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성매수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프로필에 22세라고 기재했고, 대화에서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거나 실제 나이를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나 법률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성적 행위와 대가관계, 상대방의 연령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 17세였고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실제 연령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는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요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한 고의는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앱 프로필에 22세라고 기재돼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대방의 설명뿐 아니라 대화 전체의 내용과 만남 당시의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프로필에는 22세라고 기재했지만 대화 중 고등학교 수업이나 미성년자 신분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러한 말을 듣고도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관되게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대화와 만남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피의자가 다른 경로로 실제 연령을 알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위와 피의자가 실제로 접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고의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그 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특히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자료에서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 확인 여부도 자주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주의 정도나 인식에 관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의 설명과 대화 기록, 실제 만남 당시의 사정을 종합해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채팅앱 프로필과 대화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채팅앱 프로필과 대화 기록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필과 대화를 통해 나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에 어떤 나이가 기재돼 있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 |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 |
|---|---|
| 채팅앱 프로필 | 기재된 나이와 자기소개, 당시 표시된 정보 |
| 대화 메시지 |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학교생활이나 미성년자 신분을 암시하는 표현 |
| 통화 내용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 만남 당시의 사정 |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상황, 연령을 인식할 만한 정황 |
| 사건 이후의 대화 | 실제 연령에 관한 정보를 언제 처음 접했는지 |
예를 들어 B씨가 프로필에 22세라고 기재했고, 대화에서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면 A씨가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A씨가 그 표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한 주장이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순서와 앞뒤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 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알려줬다면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뒤 처음 실제 연령을 알게 된 경우와 행위 이전에 이미 관련 정보를 접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는 기존 메시지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연락해 과거 대화 내용을 바꾸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채팅앱 프로필과 대화 기록은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나이를 적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넘어, 피의자가 언제 어떤 정보를 알게 됐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청법 혐의는 다툴 수 있을까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과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과 성관계는 실제 행위에 관한 사실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고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의자의 인식 등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행위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방의 연령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는 금전 지급과 성관계에 관한 진술, 연령 인식에 관한 진술이 구분돼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작성되지 않도록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아청법상 연령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사건 당시 17세였다는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수 행위와 B씨의 연령에 관한 A씨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B씨가 사건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B씨는 사건 당시 17세였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제2조의 연령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경찰조사 당시가 아니라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한 시점입니다.
둘째, A씨가 B씨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B씨의 채팅앱 프로필에는 22세라고 기재돼 있었고, 대화에서도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과 자기소개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대화 전체의 내용과 실제 만남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B씨가 프로필에는 22세라고 기재했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인이라고 일관되게 소개했고, 다른 자료에서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성매매 행위 자체와 아청법상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B씨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행위에 관한 사실과 연령 인식에 관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과 성관계 자체보다 B씨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A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던 사건에서는 연령에 관한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기재했고 대화에서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의 내용과 실제 만남 당시의 사정 등을 통해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프로필과 메시지,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아청법상 연령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술조서에 자신의 설명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라면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성매수 행위와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상대방의 실제 연령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 (2)채팅앱 프로필 정보상대방이 프로필에 어떤 나이를 기재했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시 표시된 정보는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3)대화 전체의 내용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내용과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4)만남 당시의 사정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만남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연령에 관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5)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금전 지급과 성관계에 관한 사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아청법상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6)증거 보존과 조사 진술프로필과 메시지 등 당시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기록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채팅앱 프로필 및 대화 기록, 적용 죄명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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