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제가 처벌받나요?”
A씨는 채팅앱에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대화 도중 자신이 17세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만남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씨는 30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액과 장소를 정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A씨가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으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B씨의 보호자가 채팅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고, 성관계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인 간 성매매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는 설명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라도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매수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요구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강제성 유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1) 아동·청소년이 동의했어도 성매수죄가 성립할까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성매수죄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먼저 금전을 요구했고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매수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법률에서 정한 대가관계 또는 성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성매수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 하나로 결론이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성매수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면 달라질까요?
채팅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먼저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성매수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요구했더라도 성매수자가 이를 받아들여 대가를 약속하고 실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거나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안이 이루어진 경위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금액과 장소는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실제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과 성매수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주장은 성매수죄의 성립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제안 여부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왜 더 무겁게 처벌할까요?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구분 | 성인 간 단순 성매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
|---|---|---|
| 적용 법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 징역형 | 1년 이하 | 1년 이상 10년 이하 |
| 벌금형 | 3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 상대방의 동의 |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음 |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음 |
| 주요 판단 요소 |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 | 대가관계, 실제 성적 행위, 상대방의 연령과 고의 |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성매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4)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와 강간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아동·청소년과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지급한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에 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연령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17세인 경우에는 그 연령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간죄와 성매수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도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5) 상대방의 동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금액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감형이나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만을 근거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대화 내용을 통해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실제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A씨는 B씨가 17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B씨가 먼저 금전을 요구하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B씨가 사건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B씨는 자신이 17세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생년월일과 아청법상 연령 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연령은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A씨가 B씨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씨는 대화 과정에서 B씨가 17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만남을 망설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 지급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를 제안했거나 만날 약속만 한 사건과 달리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B씨가 먼저 제안하고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B씨는 먼저 금전을 요구했고 성관계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성매수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떤 과정에서 금액과 장소가 정해졌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B씨의 동의 여부보다 A씨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대가관계, 상대방의 연령 및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누가 먼저 금전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과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은 강간죄와 성매수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행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17세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성매수죄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 범죄는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만 의존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상대방의 실제 연령사건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과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 (2)연령에 관한 인식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밝혔는지, 대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3)금전 지급과 약속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급 내역뿐 아니라 금액과 조건을 정한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4)실제 성적 행위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제안에 그친 사건과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5)상대방의 제안과 동의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성매수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6)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행위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 요건과 행위자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동의하거나 먼저 금전을 요구했더라도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매수자의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행위, 금전 지급 및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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