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씨는 약 6개월 전 채팅앱에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20세라고 기재돼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30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B씨가 사건 당시 실제로는 17세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채팅앱 대화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B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는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경찰이 이미 확보한 대화 기록 외에 다른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B씨에게 연락해 당시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사실을 확인받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였습니다.
A씨는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사 중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진술을 마친 뒤 조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성매수 행위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금품 지급이나 약속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역시 임의제출인지,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적용 혐의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청법상 성매수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할까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조사 사항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 금품 지급이나 약속, 실제 성적 행위, 피의자의 연령 인식입니다.
| 조사 사항 | 경찰이 살펴보는 내용 |
|---|---|
| 상대방의 연령 | 사건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
| 금전 거래 |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했는지, 지급 목적은 무엇인지 |
| 실제 성적 행위 |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
| 대화 내용 | 만남의 목적과 조건, 상대방이 설명한 나이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특히 채팅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은 일정한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까지 직접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 기록에는 금전 지급의 목적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개별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정확한 혐의, 조사 일정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확보한 증거를 모두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자료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채팅앱 프로필에 20세라고 기재했고 대화에서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해당 내용은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령에 관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실제 만남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직접 기억하는 사실
상대방이 어떤 나이를 말했다거나 특정 메시지를 보냈다는 등 직접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아 있는 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③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사실관계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매수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채팅앱 대화 기록과 사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절차인지입니다.
① 임의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임의제출은 법률상 요건에 따른 자발적인 제출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요청의 취지와 범위,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필요성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면 단순한 임의제출 요청과는 다릅니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죄사실, 압수·수색의 범위 및 집행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와 대화 기록도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추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는지도 중요합니다.
③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휴대전화 자체의 제출과 잠금 해제 또는 비밀번호 제공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수사 절차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모든 요청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여부와 별개로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변경해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요구가 어떤 절차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임의로 왜곡해 설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관련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수사관이 제시하는 메시지나 계좌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답변해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제시됐다면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거나 열람하면서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다고 기재됐는지
- 성매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진술이 연령에 관한 고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았는지
-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내용이 단정적인 진술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았는지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도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조사 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해도 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프로필 정보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채팅앱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삭제되면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정보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려 하기보다 기존 대화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이체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사건 당시 17세였다는 사실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수 행위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된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A씨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만남과 성적 행위를 조사하는지,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 외에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B씨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20세라고 기재돼 있었고, 대화에서도 성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A씨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전체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A씨가 B씨의 실제 나이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됐다는 주장은 당시 대화와 실제 만남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휴대전화와 계좌 자료의 확보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은 채팅앱 대화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B씨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와 범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조사 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당시 성인이라고 소개한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화 기록과 프로필, 계좌이체 내역 등 이미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조서에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데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금전 지급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아청법상 연령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절차와 진술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사실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과 실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수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 실제 만남의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이후 다른 증거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를 요구한다면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절차가 다르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 제공 요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제시됐다면 전체 대화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의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적용 죄명과 사건 경위, 대화 기록 및 금전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정확한 적용 혐의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조사 대상이 된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 혐의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인식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과 나이에 관한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3)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채팅앱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 만남의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각 자료가 금전 지급, 실제 성적 행위, 연령 인식 중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휴대전화 제출 절차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면 대상과 범위, 집행 절차를 살펴야 하며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 제공 요구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5)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조사 전 증거 보존과 상대방 접촉기존 대화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금전 지급과 실제 성적 행위,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계좌 자료의 확보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적용 죄명과 대화 기록, 금전 거래 및 연령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