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CASE 20 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 구분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기는 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17세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B씨는 3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를 만나 인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실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씨도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관계나 유사성교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의 보호자가 채팅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약속 장소에서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한 사람과 메시지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그만둔 사람이 똑같이 처벌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B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도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수죄와 성매수 유인·권유죄가 어떻게 다른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걱정됐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아청법상 성매수죄와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유인·권유 행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범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대가관계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나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적 행위가 없어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전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제안했다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돈을 주기로 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단 요소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연령행위 당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금품 또는 이익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성교행위 또는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 등이 이루어졌는지
고의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의 주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기서 금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죄가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대가관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수죄에서는 금품 지급 여부와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2)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만날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제안했지만 실제 성교행위나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과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청법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 등도 성매수 관련 성적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교행위나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은 완성된 성매수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아청법상 모든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3) 성매수를 제안하는 메시지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앱이나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안했다면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면, 그 메시지는 성매수 목적의 권유 행위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 제안이나 금전 관련 대화가 곧바로 성매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대화가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제안의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식사하거나 만나자는 대화와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대화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는지,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이후 정황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인·권유 행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어떤 내용의 제안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4) 성매수죄와 성매수 유인·권유는 무엇이 다를까요?

아청법은 실제 성매수 행위와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유인·권유 행위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각각의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아청법상 성매수죄성매수 유인·권유죄
주요 규정아청법 제13조 제1항아청법 제13조 제2항
핵심 행위대가관계에 따른 법정 성적 행위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유인 또는 권유
실제 성적 행위법률상 성립요건 판단에 중요실제 성적 행위가 없어도 성립 가능
금전 지급실제 지급뿐 아니라 약속도 고려금전 제안 등 대화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
주요 증거대화 기록, 금전 거래, 실제 성적 행위 관련 자료메시지, 제안 내용, 만남 경위 등

예를 들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실제 성관계를 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금전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제안했지만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화를 해당 범죄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실제 대화 내용이 법률상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서 성매수 혐의라고 설명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성매수죄와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실제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와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먼저 제안했다면 달라질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매수 행위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금전을 요구했는지와 별개로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요구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여 성관계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면 해당 대화가 유인·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제안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실제 제안 내용,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B씨가 17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을 뿐 성교행위나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완성된 성매수죄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B씨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B씨는 자신이 17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A씨는 B씨가 17세라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둘째,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씨와 B씨는 숙박업소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교행위나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완성된 성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30만 원을 제안한 메시지는 유인·권유죄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17세라는 사실을 알고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만났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행동은 아청법 제13조 제2항의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안이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금전 미지급과 성관계 중단 경위는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A씨는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가 성관계를 부담스러워하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사건 이후의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완성된 성매수죄와 구분하되, 금전을 제시한 대화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제시한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 지급 여부나 실제 성관계 여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만났는지, 만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와 무관한 만남 제안까지 성매수 유인·권유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대화 전체의 내용과 제안의 목적, 실제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수죄와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절해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인·권유 행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성적 행위와 금전 지급 여부뿐 아니라 대화의 내용과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여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와 성매수를 목적으로 어떤 제안이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상대방의 실제 연령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채팅앱에 기재된 나이뿐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 (2)금품 지급 또는 약속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내용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3)실제 성적 행위성교행위나 법률에서 정한 다른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4)유인·권유 여부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전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메시지는 유인·권유죄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5)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화의 순서, 실제 만남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한 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6)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연령뿐 아니라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금품 지급이나 약속과 함께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실제 성적 행위와 금전 지급, 대화 내용 및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법,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보기 ›
CASE 21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매수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가를 주고 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매수죄의 성립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CASE 22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었지만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나이를 물었고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 사진까지 받았다면 그 자료는 연령에 관한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CASE 23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된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대화 기록과 금전 거래,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을 구분하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CASE 18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 처벌이 무거울까요?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아청법의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CASE 19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당시의 프로필과 대화 기록, 만남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토대로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내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범죄의 성립요건, 연령 착오, 증거 판단은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하기

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