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 전과
CASE 15 성매매 · 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 전과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가 남는 것일까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에 관한 기록이 모두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취업 과정에서의 조회 가능성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성매매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내지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성매매 기록이 나오나요?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업소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날짜에 업소를 방문했고, 대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예약 장부와 이용 기록 등이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장부에 기재된 이용자들을 조사했고, 몇 달 뒤 A씨에게도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해당 업소를 이용한 것도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과거 전력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향후 이직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신원조사를 실시한다면 과거 성매매 사건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특히 A씨는 '전과가 없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경력자료라는 별도의 기록이 남아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설명도 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인지, 경찰과 검찰이 보유한 사건자료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일반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나 특정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가 남는 것일까요? 수사경력자료는 언제까지 보존되며, 취업이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확인될 수도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성매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남아 있는 모든 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정리와 조회·회보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 등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 관련 처분에 관한 자료
  • 사건기록: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수집된 조서, 증거자료, 결정서 등

이 자료들은 법적 성격과 관리 방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사실이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모든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가 가능한 기관과 목적, 회보되는 자료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지만, 모든 수사기록이 즉시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일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도 검사는 실제 범행 횟수와 경위, 과거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선고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성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의 유죄판결도 아니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고, 검사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성매매로 인한 유죄판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에 관한 판단과 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2)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기록이 어떻게 다를까요?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입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두 처분은 기록의 법적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소유예벌금형
결정 주체검사법원
법적 성격불기소처분유죄에 따른 형벌
유죄판결 여부없음있음
벌금 납부없음벌금형 확정 시 납부
범죄경력자료기소유예 자체는 벌금형과 같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님벌금형 확정 사실이 기록됨
수사경력자료법률상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음관련 수사자료는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리될 수 있음

예를 들어 A씨가 성매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면 유죄에 따른 형사처벌 전력이 발생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A씨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처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자료와 처분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관련 법률의 보존·정리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설명과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3)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은 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기록의 보존기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설명하려면 먼저 어떤 기록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경력자료와 경찰·검찰이 보유하는 개별 사건기록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정리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처분의 종류와 범죄의 법정형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나 성매매 알선 등 별도의 범죄가 관련돼 있다면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자료의 관리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가 법률에 따라 정리된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의 모든 사건기록이 동일한 시점에 완전히 삭제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작성하거나 보유한 조서, 증거자료, 처분 관련 문서 등은 각각 적용되는 기록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보존기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어떤 법률의 어느 시점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을 판단할 때는 실제 적용된 죄명과 처분, 현행 법령의 보존·정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보존 여부와 외부 기관에 회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료가 법률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회사나 기관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취업할 때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까요?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채용 과정에서 기록이 드러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모든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를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 채용 지원자의 모든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자료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조회 대상과 회보되는 자료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아니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 별도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심사가 필요한 특정 직위 또는 자격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회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직업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로 조회할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기업에 취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과 관련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판단할 내용
일반 기업 채용해당 회사가 법률상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채용해당 직위에 적용되는 임용 기준과 신원조사 근거
전문자격 취득개별 자격법의 결격사유와 확인 대상
특정 직무 배치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별도의 범죄경력 조회 규정
본인의 기록 확인발급 목적과 법률상 회보 범위

또한 본인이 발급받는 범죄·수사경력 관련 회보서도 발급 목적에 따라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회보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씨처럼 향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지원하려는 직업이나 자격에 적용되는 법령을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사실이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과 채용 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5)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성매매로 적발된다면?

기소유예는 과거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성매매 행위를 하더라도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새로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전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새로운 사건에서 언제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 과거 처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건의 범행 경위나 반복성 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했다면 검사는 새로운 범행의 횟수와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건에서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성매매 사건에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과 구체적인 처분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이후 같은 범죄를 반복하더라도 과거 사건과 무관하게 선처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성매매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취업 과정에서의 조회 가능성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A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범행 경위와 횟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를 성매매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성매매 혐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상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존과 정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와 경찰·검찰이 보유하는 모든 사건기록의 삭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원하는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일반 기업으로 이직한다면 해당 기업이 법률상 어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법률상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심사가 필요한 특정 직위 또는 자격을 준비한다면 그 직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료가 보존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넷째, 향후 다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다면 과거 처분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이후 새로운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는 벌금형 전과와 다르지만,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 확인된 과거 처분 사실은 새로운 사건의 반복성 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에 따른 유죄 전과의 부재,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취업 과정에서의 법률상 조회 범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과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이 보존되는 것과 외부 기관이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경력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일반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는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한됩니다.

반대로 특정 직위나 자격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가'라는 질문에서 그치지 말고 지원하려는 직업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조회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용된 죄명과 법정형, 처분 내용, 해당 자료의 종류에 따라 관리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경력자료가 법률에 따라 정리된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모든 사건기록이 동일한 시점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따라서 보존기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자료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범죄경력조회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와 채용 과정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신고·고지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직이나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처분의 법적 의미와 관련 기록의 관리 기준, 해당 직업의 조회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 유죄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의 존재 여부와 외부 조회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처분의 정확한 내용검찰에서 받은 처분이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다른 불기소처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 (2)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 유죄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 (3)기록의 보존과 정리실제 적용된 죄명과 처분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보존·정리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와 모든 사건기록의 삭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4)취업 예정 직업일반 기업에 지원하는지, 법률상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심사가 필요한 특정 직위 또는 자격을 준비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5)조회 및 회보 범위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보존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6)향후 동일 유형 사건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새로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는 유죄 전과와 다르지만 새로운 사건에서 반복성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 유죄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에 따라 관리될 수 있으며, 기록의 보존과 외부 기관의 조회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법적 차이, 관련 기록의 관리 기준 및 취업·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성매매 처벌 · 기소유예 · 전과,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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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6

성매매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알려질까요?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일반적인 민간기업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수사개시통보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소속기관이 사건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직장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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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7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까요?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까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나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 지역사회 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구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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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2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처음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 횟수와 범행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실제로 한 차례였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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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3

성매매 초범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처음이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매매 초범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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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

성매매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징역형을 받을까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새로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 자동으로 선고되거나 법정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종류와 새로운 범행의 횟수, 재범까지의 기간, 사건 이후의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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