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조사 · 증거
CASE 13 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조사 · 증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연락의 진위와 사건의 내용, 자신의 조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전화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해 버렸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A씨는 만 28세로, 약 두 달 전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자신을 만 20세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에도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가 표시돼 있었고, 평소 대화에서도 아르바이트와 친구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고,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다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사관은 B양이 미성년자이며,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그제야 B양이 실제로는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크게 당황한 A씨는 전화상으로 "저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만난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자세한 내용은 출석해서 진술하면 된다며 며칠 뒤 조사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B양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화에는 B양이 자신을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A씨가 B양이 어려 보여 나이를 다시 물었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여러 가지가 걱정됐습니다.
우선 정말 경찰에서 온 전화가 맞는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화로 몰랐다고 말해 버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신경 쓰였습니다.
A씨는 경찰이 제안한 날짜에 곧바로 출석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B양에게 연락해 왜 나이를 속였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러한 연락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을지도 걱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의 진위와 조사 신분,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서할 일이유
1연락의 진위와 기본 정보 확인사칭 사기를 배제하고, 신분과 혐의를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음
2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준비되지 않은 설명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음
3출석 일정 조율출석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
4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결정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므로
5자료 보존, 상대방 측 접촉 자제증거를 잃거나 회유로 오해받는 일을 막기 위해

A씨의 사례에서 A씨가 전화로 "몰랐다"고 말한 것은 이후 주장하려는 내용과 같은 방향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전화로 사건 내용을 더 설명하기보다, 출석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찰이 제안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담이나 자료 확인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첫 경찰조사에서는 서둘러 결론을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신의 인식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연락의 진위 확인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가 크게 당황하기 쉬워 사칭 사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확인 방법내용
소속 관서 대표번호로 다시 연락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확인
금전 요구 여부 확인수사기관은 전화로 합의금, 보증금,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음
앱 설치·원격 제어 요구 여부 확인수사기관은 전화로 특정 앱 설치나 원격 제어를 요구하지 않음

연락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연한 확인 절차입니다.

② 기본 정보 확인
연락이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면 다음 사항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 사항구체적인 내용
수사기관어느 경찰서, 어떤 부서에서 연락했는지
담당 수사관이름과 소속, 연락처
조사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혐의 내용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인지
조사 일정출석 날짜와 시간, 장소
준비 사항신분증이나 관련 자료 등 지참 요청이 있는지

③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석하라는 안내만 듣고 자신의 신분을 단정하지 말고, 조사 신분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전화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만으로 구체적인 증거관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요청받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가 무엇인지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일상에서는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넓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혐의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의미
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추행추행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아청법상 다른 혐의폭행·협박, 대가 제공, 촬영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다툼이 되는 쟁점과 처벌 수위,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혐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혐의의 차이는 CASE 03, 경찰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CASE 14에서 다룹니다.

(3)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해도 될까요?

수사관이 전화로 "간단히 확인하겠다"며 사건 내용을 묻거나, 당사자가 당황한 나머지 먼저 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화로 설명했을 때의 위험내용
준비되지 않은 진술당황한 상태에서 날짜, 횟수, 상대방의 나이 등을 부정확하게 말할 수 있음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통화 내용이 수사보고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이후 진술과의 불일치처음 한 말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전화로는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사건 내용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설명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조사 절차에서 정확하게 진술하겠다는 의미이며, 전화로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화로 일부 내용을 말했다면,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서는 그 말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전화로 한 말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에서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는 점과 실제 사실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경찰의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왜 중요할까요?

경찰의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조사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몰랐다고 설명한다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한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이후 증거관계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언제나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피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권리내용
진술거부권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 열람·수정 요구권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읽어 보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4조)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권리가 아닙니다. 사건의 쟁점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은 표현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진술의 양보다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5) 경찰조사 일정은 반드시 처음 제안받은 날짜에 맞춰야 할까요?

경찰이 출석을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 제안받은 날짜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일정이나 건강상 사정, 법률상담 및 변호인 선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조사 일정의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율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속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 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 발부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회피하는 행동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후 구속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를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수사절차에 적절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은 CASE 27에서 다룹니다.

(6) 출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진술 방향 결정

방향의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 처분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준비
혐의를 다투는 경우연령 인식, 행위 유형, 행위 시점 등 다툼이 있는 쟁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
일부만 다투는 경우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

특히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한 말, 만남의 횟수와 장소, 성적 행위가 있었던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메시지나 사진, 일정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③ 자료 보존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은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을 골라 지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의 보존은 CASE 08·12,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CASE 18에서 다룹니다.
④ 상대방 측과의 접촉 자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진술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새로 확인을 받으려 하기보다 이미 남아 있는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측 접촉은 CASE 12, 합의는 CASE 22·29에서 다룹니다.

(7)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요?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지는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일반 회사원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음
공무원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교원 등 특정 직역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징계 절차와 연결될 수 있음
가족성인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 불이익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징계 절차에 대한 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회사원이라도 조사 일정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구속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실상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율을 통해 업무에 지장이 적은 날짜로 출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만 28세이고, B양은 실제로 만 15세였습니다.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 A씨는 전화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A씨가 나이를 다시 물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 만난 날짜와 장소, 성관계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락의 진위와 조사 신분,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수사관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지, 혐의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인지 다른 혐의도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화로 한 말은 그 자체로 불리하지 않지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A씨가 전화로 "몰랐다"고 말한 것은 이후 주장하려는 내용과 같은 방향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시 연락할 일이 있더라도 일정 조율과 기본 정보 확인에 그치고, 사건 내용은 출석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화로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A씨는 경찰이 제안한 날짜에 곧바로 출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B양이 15세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쟁점이 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프로필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A씨가 나이를 다시 물었던 메시지는 수사기관이 연령 인식을 판단할 때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메시지를 숨기거나 지우기보다, 당시 왜 물었고 B양이 어떻게 답했으며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은 CASE 11에서 다룹니다.
만난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메시지와 사진, 일정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정리해 두면 됩니다.

여섯째, B양에게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A씨는 B양에게 왜 나이를 속였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러한 연락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씨에게 필요한 것은 B양의 새로운 확인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회사에 알려질지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A씨가 일반 회사원이라면 수사기관이 회사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라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연락의 진위와 신분, 혐의를 확인하고, 전화로 더 설명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해 준비 시간을 확보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HECK POINT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 (1)진짜 경찰의 연락인가요?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2)조사 신분과 혐의를 확인했나요?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혐의가 의제강간인지 의제추행 등 다른 혐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3)전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나요?준비되지 않은 설명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내용이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조사에서는 정리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 (4)출석 일정을 조율했나요?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5)진술 방향과 자료를 준비했나요?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열람·수정 요구권 등 피의자의 권리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 (6)상대방 측 접촉과 직장 통보 문제를 확인했나요?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장 통보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연락의 진위와 조사 신분,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 단계부터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첫 조사에 필요한 진술 준비와 변호인 참여,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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