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건 맞지만 상대방이 15세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교통비로 몇만 원을 준 적이 있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되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씨는 만 29세로,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때 자신을 만 20세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에도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가 표시돼 있었고, 평소 대화에서도 아르바이트와 친구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고,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남이 끝난 어느 날, B양이 집에 갈 차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A씨는 교통비로 쓰라며 5만 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약 두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돼 신고했고, B양은 실제로 만 15세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해 그렇게 믿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교통비로 준 5만 원이나 함께 찍은 사진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는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걱정됐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B양의 진술을 근거로 특정 날짜나 상황을 제시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고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으며, 각 질문에 답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의 질문은 크게 신상 관계, 만남의 경위, 성적 행위,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다른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사정으로 나뉩니다.
| 질문 영역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 |
|---|---|
| 신상과 생활 관계 | 인적 사항, 직업, 전과 등 구속 판단과 양형에 관한 사정 |
| 만남의 경위 | 어떤 경로로 알게 됐고, 나이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접했는지 |
| 성적 행위 | 일시·장소·횟수와 행위의 유형, 즉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 |
| 상대방의 나이 |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 다른 혐의 관련 사정 | 금품 제공, 강제성, 촬영, 사후 연락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교통비로 준 5만 원은 수사기관이 성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촬영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었던 일은 그대로 설명하고, 그 경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됩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상황을 경찰이 제시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예상 질문에 맞춘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경찰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피의자신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순서 | 내용 |
|---|---|
| 인정신문 |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해 피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241조) |
| 고지 권리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줌 |
| 신상·생활 관계 질문 | 학력, 경력, 가족관계, 전과, 건강 상태 등 |
| 사건에 관한 질문 | 만남의 경위, 성적 행위, 나이 인식, 다른 혐의 관련 사정 등 |
| 마무리 |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 |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상 질문도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질문 | 확인하려는 것 |
|---|---|
| 직업과 근무지 | 생활의 안정성, 공무원·교원 등 신분상 문제 |
| 가족관계와 동거인 | 생활 환경, 도주 우려 판단 |
| 전과 |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
|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여부 |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판단 |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미리 알린 뒤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와 출석 전 준비는 CASE 13에서 다룹니다.
(2) 처음 만난 경위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만남의 경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는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 직접 만난 시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필의 증거가치에 관한 내용은 CASE 08에서 다룹니다.
(3) 성적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연령 요건과 고의 등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답하기 불편할 수 있지만, 각 질문은 법적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 질문 | 관련 쟁점 | 참고 |
|---|---|---|
| Q.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 | CASE 17 |
| Q. 언제 있었습니까? | 행위 당시의 나이, 생일 전후 | CASE 01 CASE 05 |
| Q. 어디서 있었습니까? | 만남의 경위와 장소 | - |
| Q. 몇 차례 있었습니까? | 범죄의 횟수 | CASE 26 |
| Q. 어떤 행위였습니까? |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추행 중 어떤 혐의인지 | CASE 03 |
| Q. 끝까지 이루어졌습니까? | 기수인지 미수인지 | CASE 06 |
| Q.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 각 행위 당시의 인식과 사후 인식의 구분 | CASE 12 |
특히 행위의 유형은 법정형과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를 가르므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면,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각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나이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 영역의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는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은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인식과 용인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 | 확인하려는 쟁점 |
|---|---|
| 상대방이 어려 보였습니까? | 외모를 통한 연령 인식 |
| 나이를 다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령에 관한 의문이 있었는지 |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했습니까? | 행위자가 접한 연령 정보 |
| 그 설명을 믿었습니까? | 실제 연령 인식 |
|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생각했습니까? | 미필적 고의의 인식 요소 |
| 그 가능성이 있어도 성관계할 생각이었습니까? | 미필적 고의의 용인 요소 |
질문의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 보였다"는 것과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며,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의 실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은 CASE 11에서 다룹니다.
(6) 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예상하지 못해 가장 당황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성적 행위와 무관한 교통비나 식사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품을 준 시점, 금액, 이유, 당시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찍은 사진이 일상적인 사진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 되지 않으므로, 사진의 성격을 분명히 설명하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면, 메시지나 상대방의 진술로 확인됐을 때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이런 질문 방식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질문 방식 | 대응 방법 |
|---|---|
|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함 |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앞서 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차분하게 답함 |
|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물음 | 질문에 담긴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그 전제부터 바로잡음 |
|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상황을 제시하며 확인을 요구함 | 기억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함 |
| 상대방의 진술을 제시하며 반박을 요구함 | 동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함 |
|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함 |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 |
특히 상대방의 진술을 제시받으면 당황해서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대충 수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부분은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내용은 CASE 16에서 다룹니다.
또한 조사 중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청의 범위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CASE 18에서 다룹니다.
(8) 경찰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조사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나이 인식과 성적 행위에 관한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조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진술 | 조서에 기재될 수 있는 표현 | 문제점 |
|---|---|---|
| "상대방이 어려 보여 나이를 다시 물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했습니다" | 단순한 확인이 의심으로 바뀜 |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해 그 말을 믿었습니다" | "성인이라고 들었습니다" | 실제로 믿었다는 인식이 빠짐 |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월 ○일에 만났습니다” | 불분명한 기억이 확정적 사실로 바뀜 |
| "교통비로 한 번 줬습니다" | "돈을 줬습니다" | 금품의 성격이 빠짐 |
조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①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
성관계의 존재 여부와 횟수, 시점, 행위의 유형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진술
상대방이 몇 세라고 설명했는지와, 행위자가 몇 세로 인식했는지가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③ 나이를 의심한 경위
단순히 어려 보였다는 사실과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혼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사정
금품을 준 경위나 사진의 성격 등 설명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재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만 29세이고, B양은 실제로 만 15세였습니다.
-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됐고, B양은 자신을 만 20세라고 소개했습니다.
-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
A씨는 B양에게 교통비로 5만 원을 준 적이 있고, 카페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질문과 준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상 질문과 만남 경위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A씨는 인정신문과 함께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어떤 SNS에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얼마나 연락하다가 만났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양의 프로필과 처음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연락을 시작한 시점과 직접 만난 시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B양이 15세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성관계 사실과 연령 인식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성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되 나이 인식에 관한 부분은 구분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셋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A씨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B양의 진술을 근거로 특정 날짜를 제시하더라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사진의 날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나이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A씨는 B양이 처음에 몇 살이라고 했는지, 학교나 학년 이야기를 들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성인 나이가 표시된 프로필을 근거로, B양을 성인으로 믿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다섯째, 교통비 5만 원에 관한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돈을 준 시점, 금액, 이유, 당시 B양과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끝난 뒤 B양이 차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 번 준 것이고, 성관계 전에 금액을 약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면, 메시지나 B양의 진술로 확인됐을 때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진에 관한 질문에도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찍은 사진이 카페에서 함께 찍은 일상적인 사진이라면, 그 성격을 분명히 설명하면 됩니다.
일곱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에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고 그 말을 믿었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교통비로 한 번 줬다"는 경위가 빠지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날짜가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각 질문이 어떤 쟁점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고, 나이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교통비와 사진처럼 다른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질문에는 숨기지 않고 그 경위와 성격을 밝혀 답한 뒤, 조서에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나요?인정신문과 권리 고지, 신상 질문, 사건에 관한 질문, 조서 열람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상 질문도 구속 판단과 양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유죄가 되나요?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성적 행위의 일시·횟수·유형은 각각 법적 판단과 연결되므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3)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답변을 준비했나요?상대방이 처음에 몇 살이라고 했는지, 학교나 학년 이야기를 들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어려 보였다"는 것과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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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사정을 정리했나요?돈이나 선물을 준 적이 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지, 신고 이후 연락한 적이 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그 경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5)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제시받으면 어떻게 하나요?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상황을 경찰이 제시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
(6)조서를 꼼꼼히 확인할 준비가 됐나요?나이 인식, 성적 행위, 금품의 성격, 불분명한 기억에 관한 부분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성적 행위와 상대방의 나이 인식뿐 아니라, 금품 제공이나 촬영처럼 다른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질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질문이 어떤 쟁점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설명하되 그 경위와 성격을 정확하게 밝힌 뒤,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쟁점을 분석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의 변호인 참여와 조서 검토,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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