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스무 살이라고 해서 성인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뒤에야 실제로는 15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왜 나이를 속였느냐고 물었고,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A씨는 만 27세로,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자신을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에도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가 표시돼 있었고, 평소 대화에서도 아르바이트와 친구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고, 이후 몇 차례 더 만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양이 갑자기 자신의 실제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스무 살이 아니라 만 15세이고,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양이 생년월일과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자 실제로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왜 처음부터 나이를 다르게 이야기했는지 묻자, B양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당황한 상태에서 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두 사람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성인이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SNS 대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화에는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내용과, 성관계 이후 B양이 15세라고 밝히자 A씨가 놀라며 왜 나이를 속였느냐고 묻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A씨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관계 이전에 B양이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그 이야기를 과거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양과 함께 찍은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B양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야 할지, B양에게 다시 연락해 자신이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또한 신고되기 전에 관련 대화나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이전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성관계 이후에 처음 알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이전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는 원칙적으로 성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관계가 끝난 뒤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고 해서 과거 행위의 고의가 소급하여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를 알게 된 이후의 대응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응 | 의미 |
|---|---|
| 나이를 알게 된 순간의 대화를 보존 | 행위 당시에는 몰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 |
|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이어가지 않음 | 이후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관계를 이어가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 |
|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음 | 삭제하면 유리한 증거를 잃고, 남은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음 |
| 촬영물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성적 촬영물은 소지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음 |
|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음 | 회유나 압박으로 비쳐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A씨의 사례에서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성관계 이후 실제 나이를 밝히자 A씨가 놀라며 따진 메시지는 A씨가 성관계 당시에는 B양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A씨는 이 대화를 정리하거나 삭제할 것이 아니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B양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고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행위 당시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고의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 |
|---|---|
| 성관계 이전 | 상대방의 나이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
| 성관계 당시 |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 성관계 이후 | 실제 나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
| 실제 나이를 안 이후 | 추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
결국 고의는 성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에 알게 된 사실만으로 과거의 고의가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에 나이를 알게 됐다는 것은 행위자의 주장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의의 개념은 CASE 07,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의 미필적 고의는 CASE 11에서 다룹니다.
(2) 성관계 이후 나이를 알게 됐다는 메시지는 증거가 될까요?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는 대화는 행위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으로 실제 나이를 밝혔고 행위자가 놀라거나 이전 설명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행위자가 그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이전에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이후 대화가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실제 나이를 처음 밝힌 시점
상대방이 언제 자신의 실제 나이를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행위자의 반응
행위자가 실제 나이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당시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반응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전 대화와의 일치 여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한 내용과 실제 나이를 밝힌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④ 성관계 이전의 다른 연령 정보
성관계 이전에 학교나 학년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현재의 학교생활을 말한 것인지 과거의 학교생활을 말한 것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학교 관련 정보의 해석은 CASE 09에서 다룹니다.
(3)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뒤 다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위는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성관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상황 | 형사책임 판단 |
|---|---|
| 실제 나이를 알기 전 성관계 | 당시의 연령 인식에 따라 고의 판단 |
| 실제 나이를 알게 된 후 성관계 | 연령에 관한 고의 인정 가능 |
| 실제 나이를 알게 된 후 추행행위 | 의제추행 성립 여부 별도 판단 |
| 실제 나이를 알게 된 후 성관계 없이 연락만 지속 | 연락 자체만으로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음. 다만 연락의 내용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수사기관은 "실제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성관계에 대한 착오 주장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성관계뿐 아니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성적 접촉도 피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화 기록은 지워야 할까요?
나이를 알게 된 뒤 불안한 마음에 대화 기록을 정리하거나 지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대부분 행위자에게 불리합니다.
| 대화 기록을 지웠을 때 | 결과 |
|---|---|
| 상대방이 거짓 나이를 말한 대화가 사라짐 | 착오를 주장할 핵심 근거를 잃게 됨 |
| 나이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의 대화가 사라짐 | 행위 당시에는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짐 |
| 일부만 지우고 일부만 남김 | 불리한 내용을 골라 지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
|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기록이 남아 있음 | 수사기관이 상대방 휴대전화로 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삭제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림 |
특히 연령 착오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거짓 설명을 한 대화와 실제 나이를 털어놓은 대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지우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대화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지우기보다 당시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 기록의 보존 방법은 CASE 08에서 다룹니다.
(5) 사진이나 촬영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함께 찍은 일상적인 사진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성적 촬영물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의할 점 |
|---|---|
| 일상적인 사진 | 그 자체로는 문제 되지 않음 |
| 성적 촬영물 | 촬영 당시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음 |
|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유 | 별도의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됨 |
이 문제는 촬영 당시의 인식, 소지 경위, 처리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기보다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CASE 25에서 다룹니다.
(6)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나이를 알게 된 뒤, 또는 보호자가 신고 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해명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연락의 내용 |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 |
|---|---|
| 상대방에게 "나는 몰랐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 | 진술 회유로 평가될 수 있음 |
|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요청 | 사건을 숨기려는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 |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음 |
| 금전을 제안 | 사건 무마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음 |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보호자가 신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직접 연락이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게 된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만으로 의제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만남 유도 등이 있다면 아청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해 오더라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원한다면, 사건의 흐름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에 관한 내용은 CASE 22와 CASE 29에서 다룹니다.
(7) 신고 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호자가 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할 것 | 내용 |
|---|---|
| 시간순 정리 |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날까지,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한 말과 만남의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 |
| 원본 보존 |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을 삭제·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 |
| 불리한 정보도 정리 | 성관계 이전에 접한 학교 관련 이야기 등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보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록 |
| 알게 된 이후의 행동 정리 |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뒤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추가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없었는지 정리 |
| 전문가 상담 |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함 |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불분명하다는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의 대응은 CASE 13, 경찰조사에서 받는 질문은 CASE 14에서 다룹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만 27세이고, B양은 실제로 만 15세, 중학생이었습니다.
- B양은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고, 프로필에도 성인 나이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 성관계 며칠 뒤 B양이 실제 나이를 밝혔고, A씨는 놀라며 왜 나이를 속였느냐고 물었습니다.
- A씨는 그 이후 B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 성관계 이전에 B양이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B양의 부모가 신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관계 이후에 나이를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A씨가 B양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것은 성관계 며칠 뒤입니다. 고의는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당시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B양의 소개 메시지와 실제 나이를 밝힌 대화는 핵심 증거입니다.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성인 나이가 표시된 프로필은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믿게 된 경위를 보여줍니다.
또한 B양이 실제 나이를 밝히자 A씨가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했다가 놀라며 따진 대화는, A씨가 그 전에는 몰랐다는 점을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B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답한 부분도 B양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겼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성관계 이전의 학교 관련 대화는 지우지 말고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A씨가 걱정하는 학교 관련 대화는 B양의 휴대전화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골라 지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화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A씨가 왜 과거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알게 된 이후 만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A씨는 B양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뒤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게 된 이후 추가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최초 성관계에 대한 착오 주장의 신빙성도 지켜줍니다.
다섯째, 함께 찍은 사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이 일상적인 사진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 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만 성적인 촬영물이 있다면 스스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여섯째, B양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A씨는 부모에게 해명하거나 B양에게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연락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씨에게 필요한 것은 B양의 확인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지우지 않은 채 설명을 준비하며, 상대방 측과의 직접 연락 없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실제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요?고의는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2)알게 된 순간의 대화가 남아 있나요?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밝힌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은 행위 당시에는 몰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알게 된 이후 추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나요?알게 된 이후의 성관계나 추행은 고의가 인정되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성관계에 대한 착오 주장의 신빙성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4)대화 기록을 지우려고 하나요?삭제하면 유리한 증거를 잃고, 불리한 내용을 골라 지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같은 대화가 남아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5)성적인 촬영물이 있나요?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성적 촬영물은 소지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며, 어떤 경우에도 전송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6)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하나요?해명하려는 연락도 진술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지금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게 된 이후의 대응, 특히 대화 기록의 보존, 관계의 정리, 촬영물의 처리, 상대방 측과의 연락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경위와 성관계 전후의 대화 기록, 이후의 대응을 분석하고 신고 전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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