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제게 처음부터 중학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스무 살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직접 만나거나 통화로 이야기해서 나이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말만으로 제가 나이를 알았다고 인정되나요?”
A씨는 30세 회사원입니다.
A씨는 지인이 주최한 파티룸 모임에서 B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B양은 지인의 지인을 따라 모임에 왔고, A씨는 그 자리에서 B양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A씨의 기억으로는 B양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주로 전화나 보이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는 짧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실제로 만 15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고, B양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처음 만난 날 모임에서 중학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관한 대화는 모두 직접 만났을 때나 통화로 이루어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이 추가 조사에서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났을 때 말했다"고 진술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B양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나이를 알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B양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하나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곧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 |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 |
|---|---|
| 진술의 주요 부분이 처음부터 일관됨 | 주요 부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바뀜 |
|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 | 내용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임 |
| 객관적인 정황과 맞음 |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됨 |
|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음 | 허위 진술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
A씨의 사례에서는 B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시점이 "처음 만난 날"에서 "두 번째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지엽적인 차이인지,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변화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씨는 B양의 진술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모임 동석자의 기억, 통화 기록, 만남의 경위 등 간접적인 자료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사진, 영상, 메시지 같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가 됩니다.
| 원칙 | 의미 |
|---|---|
|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가 진술 하나뿐이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
| 검사의 증명책임 |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성범죄는 당사자 둘만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문제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피해자 진술의 내용 예시 | 참고 |
|---|---|---|
| 나이를 알렸는지 | "처음부터 중학생이라고 말했다" | CASE 07 |
| 성적 행위의 존재 |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 | CASE 17 |
| 행위의 유형과 횟수 | 어떤 행위가 몇 번 있었다는 진술 | CASE 03, 26 |
| 강제성 |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했다는 진술 | CASE 02 |
이 글에서는 성관계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상대방이 나이를 알렸는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CASE 17에서 다룹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판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를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하는 내용 |
|---|---|
| 일관성 | 최초 진술부터 이후 진술까지 주요 부분이 같은지 |
| 구체성 | 직접 경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있는지 |
| 합리성 |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
| 모순 여부 | 진술 자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
|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 통화 기록, 장소, 시간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 |
| 허위 진술의 동기 |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
| 진술 경위 | 처음 어떻게 진술하게 됐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
다만 세부적인 설명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만 보지 않고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므로, 진술을 받는 절차와 그 진술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고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
| 진술 장소 |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음 |
| 영상녹화 |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는 경우가 많음 |
|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 보호자나 진술조력인이 함께하며 진술을 돕는 경우가 있음 |
| 진술분석 |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절차는 미성년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질문 방식이나 주변의 반응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검토사항 | 확인하는 내용 |
|---|---|
| 최초 진술의 경위 | 피해 사실을 처음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
| 질문 방식 | 답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는지 |
| 주변의 개입 | 보호자 등 주변 사람의 설명이나 기대가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
| 영상녹화 내용 | 실제 질문과 답변의 흐름이 어땠는지 |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때도 이러한 권리와 관련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검토 내용 |
|---|---|
| 변경된 부분 | 날짜·장소·내용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
| 변경의 중요성 | 쟁점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 주변적인 사항인지 |
| 변경된 이유 | 기억의 회복, 자료 확인 등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
| 변경의 계기 | 객관적 자료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 나온 뒤 그에 맞춰 바뀐 것은 아닌지 |
| 진술 과정 | 어떤 질문과 상황에서 진술이 바뀌었는지 |
예를 들어 정확한 날짜를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가 이후 일정 자료를 확인하고 날짜를 특정했다면, 그 변경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구체적인 장면을 들어 진술했는데, 그 장면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뒤 다른 장면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주요한 부분"인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를 알렸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나이를 말했는지"가 핵심이고, "언제 어디서 말했는지"는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요소가 됩니다.
(5) 피의자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면,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피의자 진술의 상태 | 결과 |
|---|---|
|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자료와 맞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 조사마다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음 |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함 |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즉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할 책임은 없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피해자 진술과 대등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조서 확인 방법은 CASE 13·14에서 다룹니다.
(6) 진술이 엇갈릴 때는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할까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동석자의 진술 |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 상대방을 소개한 사람의 진술 | 상대방을 몇 살로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
| 통화 기록 | 통화한 날짜와 시간, 횟수 |
| 짧은 메시지 | 약속 장소와 시간, 만남의 횟수와 날짜 |
| 결제·교통 기록 | 만난 장소와 시간 |
| 상대방의 다른 자기소개 |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 모임에서 중학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의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다투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이유 |
|---|---|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인신공격하지 않음 |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근거 없이 허위 진술의 동기를 주장하지 않음 | 근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 |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음 | 진술 회유로 평가될 수 있음 |
| 동석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지 않음 |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진술을 다투는 핵심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떤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30세이고, B양은 실제로 만 15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 두 사람은 지인의 파티룸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성관계 사실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 B양은 "처음 만난 날 중학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두 번째 만났을 때 말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 A씨는 B양이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나이에 관한 대화는 모두 대면이나 통화로 이루어져, 이를 확인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양의 진술만으로도 A씨가 나이를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B양의 진술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B양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B양 진술의 변화가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양이 A씨에게 나이를 말했는지입니다.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 자체는 유지됐으므로, 시점의 변화만으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B양이 처음에 "처음 만난 날, 모임 자리에서" 말했다고 구체적인 장면을 들어 진술했다면, 그 장면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동석자의 기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석자들이 B양이 그 자리에서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다고 기억한다면, 처음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자 진술이 바뀐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임 동석자와 B양을 데려온 지인의 기억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B양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B양을 모임에 데려온 지인은 B양을 몇 살로 알고 있었는지 등은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A씨가 직접 동석자들에게 연락해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넷째, 남아 있는 짧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한 메시지는 없더라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두 사람이 언제 몇 번 만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B양이 말한 "두 번째 만남"이 언제였는지, 그날의 상황이 B양의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A씨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A씨는 B양이 처음 만난 날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조사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시 상황(어떤 대화 중에, 누가 함께 있었을 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B양의 진술과 대등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씨의 진술이 조사마다 바뀌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B양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B양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다퉈서는 안 됩니다.
B양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할 때도, B양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고, A씨의 진술 신빙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에 기대기보다, B양 진술의 변화가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동석자의 기억과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간접적인 자료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2)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주요 부분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상 합리성, 모순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허위 진술의 동기,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3)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다뤄지나요?해바라기센터 조사,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최초 진술의 경위나 질문 방식이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4)피해자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바뀐 부분이 쟁점의 핵심인지, 바뀐 이유가 합리적인지, 객관적 자료가 나온 뒤 그에 맞춰 바뀐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 (5)자신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가요?피의자 진술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6)진술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나요?동석자의 기억, 통화 기록, 짧은 메시지, 결제·교통 기록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동석자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기대기보다, 피해자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떤 정황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경위, 간접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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