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조사 · 증거
CASE 15 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조사 · 증거

카카오톡·DM 대화 내용은 어떤 증거로 쓰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등 대화 기록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 만남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본과 같은 자료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삭제되거나 전송이 취소된 메시지는 복원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메시지를 읽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사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나 중3인데 괜찮아?'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며 출력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메시지 전송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카카오톡 대화 일부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기록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씨는 만 27세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게시물에 댓글을 주고받다가 DM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DM 대화에서 B양은 "나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어"라고 말했고, A씨는 B양을 성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카카오톡으로 옮겨 연락을 이어갔고,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뒤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실제로 만 15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A씨에게 출력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B양이 인스타그램 DM으로 A씨에게 "나 중3인데 괜찮아?"라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A씨는 그런 메시지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해당 날짜의 DM 대화에는 "메시지 전송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B양이 "ㅋㅋ 아니야 장난"이라고 보낸 메시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A씨는 B양이 "고등학교 졸업했어"라고 말한 DM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일부는 몇 주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백업하지 않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전송이 취소된 메시지도 증거가 되는지, 자신이 그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캡처 화면만으로도 증거가 되는지, 사라진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DM 대화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어떤 증거로 쓰이며, 삭제되거나 일부만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카카오톡과 DM 대화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 인식과 만남의 경위, 성적 행위의 존재 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 사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검토 사항내용
원본과의 동일성출력물이나 캡처가 원본 대화와 같은 내용인지, 편집되지 않았는지
작성자실제로 그 계정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인지
수신·확인 여부상대방이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고 읽었는지
전체 맥락앞뒤 대화 속에서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증명하려는 사실그 메시지로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A씨의 사례에서 "나 중3인데 괜찮아?"라는 메시지는 B양이 보낸 것은 사실이더라도, A씨가 그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전송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표시만 남아 있고 바로 뒤에 "아니야 장난"이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A씨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했어"라는 DM은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캡처 화면만으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전후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보존하고 전체 대화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라진 카카오톡 대화는 백업이나 B양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제출 요청은 그 법적 성격과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카카오톡과 DM 대화는 무엇을 입증하는 데 쓰일까요?

메신저 대화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거의 모든 쟁점과 연결됩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모든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메시지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주요 증거가치참고
"나 고등학교 졸업했어"상대방이 설명한 나이와 행위자의 연령 인식CASE 07, 08
"나 중3이야"상대방의 학년과 연령에 관한 정보를 접했는지CASE 09
"진짜 스무 살 맞아?"행위자가 연령에 관한 의문을 가졌는지CASE 11
"그날 어디서 만날까?"만남의 날짜와 장소CASE 05
성적 행위를 언급한 대화성적 행위의 존재, 시점, 유형CASE 03, 17
금품이나 사진에 관한 대화성매수나 촬영 관련 혐의가 있는지CASE 25
실제 나이를 밝힌 메시지행위자가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CASE 12

특히 나이에 관한 대화는 성관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의는 원칙적으로 성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화 기록은 어떤 문장이 존재하는지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대화 내용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메신저 대화는 짧고 구어적인 표현이 많아,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해석 기준확인하는 내용
전체 맥락앞뒤 대화 속에서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어조와 표현진지한 말인지, 농담이나 과장인지("ㅋㅋ", 이모티콘 등)
시점성적 행위 이전의 대화인지, 이후의 대화인지
작성자계정 명의자가 실제로 보낸 것인지,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을 가능성은 없는지
상대방의 반응메시지를 받은 뒤 어떤 답장을 했는지

예를 들어 "나 중3인데 괜찮아?"라는 메시지 직후 "ㅋㅋ 아니야 장난"이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두 메시지를 함께 보고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신자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나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놀라는 반응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면, 그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삭제되거나 전송이 취소된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① 복원 가능성
삭제된 대화가 반드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원 가능성은 사용한 앱과 기기의 종류, 삭제 방식, 백업 여부, 저장매체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확인할 수 있는 경로
휴대전화 교체로 대화가 사라짐클라우드 백업, 이전 기기가 남아 있다면 그 기기
채팅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함디지털포렌식으로 일부 복원될 가능성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남아 있음수사기관이 상대방 기기에서 확인

따라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대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삭제된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하면, 원본 자료의 보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사라졌다면 무리하게 복원을 시도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백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전송이 취소된 메시지와 "읽었는지"의 문제
보낸 사람이 곧바로 전송을 취소했다면, 받은 사람은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복원됐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하는 내용
전송 시각과 취소 시각메시지가 얼마 동안 남아 있었는지
읽음 표시메신저상 확인 기록이 있는지
받은 사람의 알림 기록알림 미리보기로 내용이 표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받은 사람의 앱 사용 기록그 시간대에 메신저를 열었는지
직후의 대화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전제로 반응했는지

③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
반대로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삭제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다른 이유로 대화가 사라졌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대화 삭제의 불이익은 CASE 12에서 다룹니다.

(4) 대화는 어디에서 확보될까요?

메신저 대화는 주로 다음 경로를 통해 확보됩니다.

확보 경로내용유의할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피해자 측이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수사기관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음
피의자의 휴대전화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으로 확보피의자에게 유리한 대화도 이 경로로 확인될 수 있음
메신저 운영사 서버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요청운영사에 따라 대화 내용을 서버에 짧게 보관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해외 플랫폼인스타그램 등 해외 운영사에 자료 요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카카오톡처럼 대화 내용을 서버에 오래 보관하지 않는 메신저나, 해외 운영사가 관리하는 DM은 운영사를 통해 대화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당사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밀대화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했다면,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 있는 다른 대화와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 요청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를 구분하고, 확인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ASE 18에서 다룹니다.

(5) 피의자가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피의자에게 유리한 대화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방식에 따라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유의할 점
캡처 화면대화 상대,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앞뒤 대화도 함께 제출
대화 내보내기 파일메신저의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대화를 파일로 저장하면 흐름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음
원본 휴대전화캡처나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기기를 그대로 보존
디지털포렌식 감정원본과의 동일성이나 삭제·취소된 메시지의 상태가 쟁점이 되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음

특히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캡처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전체 대화를 확인했을 때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졸업했어"라는 메시지만 캡처돼 있다면, 그 이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이후에 상대방이 다른 나이를 이야기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캡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가리거나 잘라낸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이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화면과 알림 기록 등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캡처와 앱 운영사 자료 확보는 CASE 08에서 다룹니다.

(6) 카카오톡과 DM 대화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①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분

구분의미
증거능력해당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증명력그 자료가 특정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메시지만으로 행위자가 실제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화와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메신저 대화는 디지털 정보이므로, 출력물이나 캡처를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판례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출력물을 증거로 쓰려면, 출력물이 원본 정보와 동일하고 그 사이에 변경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확보 절차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경위와 절차도 증거능력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④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른 차이
같은 메시지라도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하려는 것예시의미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상대방이 "나 졸업했어"라고 말했다는 사실행위자가 어떤 연령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를 보여줌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메시지 내용대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작성자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나 졸업했어"라는 메시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성인이었는지보다 행위자가 어떤 연령 정보를 전달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메시지에 적힌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그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돼야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등이 정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대화 기록은 확보 과정의 적법성, 원본과의 동일성, 작성자와 대화 맥락,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만 27세이고, B양은 실제로 만 15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 B양은 인스타그램 DM에서 "나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어"라고 말했고, A씨는 이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에서 "나 중3인데 괜찮아?"라는 DM을 복원했습니다.
  •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메시지 자리에 "전송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표시와, 직후 B양이 보낸 "ㅋㅋ 아니야 장난"이 남아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일부는 휴대전화 교체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 중3인데 괜찮아?" 메시지는 A씨가 읽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는 B양이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양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그 내용을 읽고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B양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전송 시각과 취소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짧았다면 A씨가 메시지를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DM의 읽음 표시나 A씨 휴대전화의 알림 기록, 그 시간대의 앱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직후의 "아니야 장난" 메시지와 A씨의 반응도 함께 판단됩니다.

B양이 전송을 취소한 직후 "ㅋㅋ 아니야 장난"이라고 보냈다면, 설령 A씨가 그 메시지를 봤더라도 B양 스스로 장난이라고 부인한 것이 됩니다. 이후 A씨가 나이를 다시 묻거나 놀라는 반응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그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거나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그 메시지를 읽고 중학생일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은 CASE 11에서 다룹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했어"라는 DM은 A씨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메시지는 B양이 실제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즉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캡처 화면만으로는 앞뒤 대화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인스타그램 DM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하면 대화 전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사라진 카카오톡 대화는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A씨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는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사라진 대화는 클라우드 백업이나 이전 기기가 남아 있다면 그곳에서, 그렇지 않다면 B양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 백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휴대전화 제출 요청은 법적 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것이 임의제출 요청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에는 "전송이 취소되었습니다" 표시와 알림 기록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도 남아 있으므로, 이 자료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응은 CASE 18에서 다룹니다.

여섯째, 필요하면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3" 메시지가 A씨의 기기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다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신청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B양이 보낸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A씨가 그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대화와 사라진 대화를 어떻게 확보해 전체 맥락 속에서 A씨의 인식을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CHECK POINT
카카오톡이나 DM 대화가 증거로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그 대화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이나요?나이 인식, 만남의 경위, 성적 행위, 금품, 촬영 등 대화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성관계 이전의 대화인지 이후의 대화인지 정리해 보세요.
  • (2)메시지가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가요?앞뒤 대화, 어조와 표현, 작성자,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삭제되거나 전송이 취소된 메시지가 있나요?삭제된 메시지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낸 사람이 곧바로 전송을 취소했다면,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읽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무리한 자가 복원 시도는 원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4)대화는 어디에 남아 있나요?메신저 운영사 서버에는 대화가 남아 있지 않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휴대전화와 백업에 남아 있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5)유리한 대화를 어떻게 제출할 계획인가요?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이 함께 보이도록 앞뒤 대화를 포함해 제출하세요. 원본 기기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대화 내보내기나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6)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고 있나요?대화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증거능력)와 그 대화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증명력)는 다릅니다. 확보 절차의 적법성, 원본과의 동일성, 증명하려는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등 대화 기록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 인식과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대화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원본과의 동일성, 작성자, 수신·확인 여부, 전체 맥락이 함께 검토되며, 특히 삭제되거나 전송이 취소된 메시지는 실제로 읽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DM 등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확보 경위,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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