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아카이브 · CASE 25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성관계인데 왜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되는 건가요?”
A씨는 30세 직장인으로,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정확한 나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30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금액과 장소를 정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B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A씨는 금전을 지급하고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매매에 관한 처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사건 당시 만 15세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청법상 성매수죄뿐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관계에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B씨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고 성관계에도 동의했는데, 강간죄까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죄명이 모두 인정되면 각각의 형량을 더해 처벌받는 것인지, 어느 범죄의 처벌이 더 무거운지도 걱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무엇이 다르며, 하나의 성관계에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연령과 간음·추행 행위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금품 등의 대가관계와 성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16세 이상이어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5세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두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해서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행위에 여러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죄수관계와 처벌 원칙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두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양측의 연령, 금전 지급 여부, 실제 성적 행위, 연령에 관한 고의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사람이 만 15세인 사람과 성교행위를 했다면 연령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폭행·협박이나 다른 성범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또 다른 특징은 폭행이나 협박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을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는 법률에서 정한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금전 지급 여부보다 양측의 연령과 실제 간음·추행 행위가 중요합니다.
(2)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나 법률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대가관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금전을 제안했지만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된 성매수죄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범위보다 넓습니다.
아청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만 17세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금품 등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3) 두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적용되는 연령과 금전 지급 요건, 법정형이 다릅니다.
| 구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청법상 성매수죄 |
|---|---|---|
| 주요 규정 | 형법 제305조 제2항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 행위자 연령 | 19세 이상 | 조항 자체에 19세 이상 요건 없음 |
| 상대방 연령 | 13세 이상 16세 미만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
| 핵심 행위 | 간음 또는 추행 | 대가관계에 따른 법정 성적 행위 |
| 금전 지급 | 필수 요건 아님 |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약속 필요 |
| 폭행·협박 | 필수 요건 아님 | 필수 요건 아님 |
| 상대방 동의 | 동의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음 | 동의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음 |
| 법정형 | 간음은 강간죄, 추행은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따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간음에 대해서는 강간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는 법정형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수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세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아청법상 성매수죄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처벌은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요건, 죄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4) 하나의 성관계에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성관계에 여러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사람이 만 15세인 아동·청소년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및 간음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금전 지급 등 대가관계, 실제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관계에 두 범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해서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러 행위가 구분되는지, 각 죄명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도 단순히 법정형의 숫자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형법상 죄수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됐다는 사실과 두 범죄의 형량을 각각 더해 처벌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두 범죄 모두 다툴 수 있을까요?
두 범죄 모두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그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매수죄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라고 소개했고 피의자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고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률에서 정한 연령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15세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팅앱 프로필과 대화 기록, 상대방의 설명, 실제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해 연령에 관한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A씨는 사건 당시 30세였고, B씨는 만 15세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첫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요건에 해당합니다.
A씨는 19세 이상이고 B씨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실제 간음행위와 연령에 관한 고의 등 나머지 요건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가 B씨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 지급에 따른 아청법상 성매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B씨가 16세 미만이므로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동의는 두 범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A씨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B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혐의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두 범죄의 고의와 죄수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B씨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또한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동일한 행위에 관한 죄수관계와 최종 처벌 원칙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금전 지급에 따른 성매수죄와 연령에 따른 의제강간죄를 구분하고,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와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는 아청법상 성매수죄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금전 지급 여부와 연령 요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 등 대가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뿐 아니라 각 죄명의 성립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학년이나 생년월일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됐다면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예상하기보다 죄수관계와 최종 처벌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행위와 금전 지급, 양측의 연령 및 연령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성매수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행위자의 연령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더라도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2)상대방의 연령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령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3)금전 지급 여부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금전 지급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 등 대가관계가 중요합니다.
- (4)실제 성적 행위각 범죄에서 정한 간음·추행 또는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5)연령에 관한 고의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와 상대방의 설명, 실제 만남의 상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6)두 죄명의 관계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립요건과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 형법상 죄수관계 및 최종 처벌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각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적용되는 연령과 금전 지급 요건, 법정형이 다릅니다. 특히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양측의 연령과 실제 행위, 대가관계 및 연령에 관한 고의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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