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매 성립요건
CASE 02 성매매 · 성매매 성립요건

성매매 업소에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 없이 업소를 나왔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례
“성매매 업소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단속되면서 제 이름이 장부에 나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도 이미 지급했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어줄까요?”

A씨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업소 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방문 시간과 이용 금액을 안내받았고, 약속한 시간에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업소에 도착해 안내받은 금액을 지급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상대방과 추가적인 성적 접촉도 하지 않은 채 방을 나왔습니다.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였지만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업소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장부에는 A씨의 연락처와 방문 시간,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업소를 방문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업소 장부에 A씨가 실제 이용자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예약한 시간에 업소를 방문했고 대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기록만으로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까 봐 걱정됐습니다.
또한 업소 직원이나 상대방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자신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는 환불받지 않은 사실 때문에 경찰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지만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죄로 처벌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방문했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미수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소 방문 사실과 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것,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의 대가관계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소 방문이나 대금 지급은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제 성매매 행위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성매매죄 성립 여부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않은 경우예약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업소에 방문했지만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방문 사실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금을 지급했지만 성적 행위 없이 나온 경우대금 지급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성교행위는 없었지만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음
대가를 약속하고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소에 방문할 당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업소에 방문한 목적과 예약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2) 성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실제 이용한 것으로 볼까요?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소에 방문해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를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업소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소라면 결제 기록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이후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대금을 환불받았는지 여부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뒤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환불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 여부와 실제 성매매 행위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성매매를 시도했지만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을까요?

범죄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법률에서는 미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미수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예약하거나 방문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에 방문한 뒤 마음이 바뀌어 성적 행위 없이 나왔다면 예약과 방문,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성매매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간 단순 성매매의 미수 처벌 여부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4) 성관계는 없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고 금품 등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을 확인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일반적인 성교행위만을 떠올려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대상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5) 업소 장부와 결제 내역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까요?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성매매 혐의를 조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자료주요 입증 내용
업소 장부방문자로 기재된 정보, 이용 일시, 금액
예약 메시지예약 경위, 방문 목적, 약속한 서비스
계좌이체·결제 내역금전 지급 사실과 시점
CCTV·출입 기록업소 출입 여부와 체류 시간
업소 관계자 진술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

예를 들어 업소 장부에 A씨의 이름과 방문 시간이 기재돼 있다면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만으로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소가 결제 직후 이용 완료로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장부의 이용 완료 표시가 실제 성적 행위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과 결제를 담당한 직원은 A씨가 업소에 방문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직접 알지 못한다면 그 직원의 진술만으로 성적 행위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상대방이 구체적인 성적 행위에 관해 진술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와 결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 증거가 실제 성적 행위까지 뒷받침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방문했으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업소 방문과 금전 지급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업소에 머무는 동안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첫째, 예약과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씨가 업소 방문 전에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용 금액을 안내받았다는 사실은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약 메시지에 성적 행위와 금액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씨는 업소에 들어간 뒤 마음이 바뀌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가 업소에 들어간 뒤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느 시점에 성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셋째, 업소 장부와 관계자 진술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소 장부에 A씨의 이름과 방문 시간,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더라도 그 자료가 실제 성적 행위까지 입증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소가 결제만 완료되면 이용 완료로 표시하는 방식인지, 실제 서비스가 끝난 뒤 완료 처리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장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관계자가 A씨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를 보고 이용이 완료됐다고 추정한 진술과 실제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진술은 증거의 의미가 다릅니다.

넷째, A씨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A씨가 업소 방문과 결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제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한다면 당시 체류 시간과 대화 내용, 환불 여부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방에 들어간 직후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출입 기록과 체류 시간이 그 설명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환불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업소 방문이나 대금 지급을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성매매죄가 성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업소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거나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소 방문 사실과 성매매죄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업소를 예약하거나 방문했다는 사실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업소 방문과 대금 지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과정에서 업소를 방문했고 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교행위는 없었지만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실제 성적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때 직원이 예약과 결제만 담당했는지, 실제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위에 관해 진술하는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장부에 이용 완료로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부의 작성 방식과 직원 진술의 근거,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방문 사실이나 결제 사실까지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업소 관계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와 결제 내역, 관계자 진술이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CHECK POINT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실제 성적 행위의 유무업소에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과 모든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예약과 대금 지급의 내용예약 메시지와 결제 내역이 단순한 방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지,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3)업소 장부의 기재 내용장부에 방문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용 완료 표시가 어떤 기준으로 입력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4)업소 관계자의 진술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인지, 장부나 예약 기록에 근거한 추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 (5)업소에 머문 시간과 당시 상황출입 기록과 체류 시간, 당시 대화, 환불 여부 등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성매매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6)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교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사건에서 업소 방문 경위와 결제 내역, 장부 및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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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성매매를 예약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처벌받을까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대금을 미리 송금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약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예약 취소 경위와 실제 업소 방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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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요?

성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금품 등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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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5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됐는지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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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돈을 주고 만났다면 무조건 성매매일까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과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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