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했지만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업소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
A씨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업소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원은 이용 가능한 시간과 금액을 안내했고, A씨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예약 메시지에는 방문 시간과 이용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업소에 도착한 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뒤 결제 과정에서 업소 직원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A씨는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직원은 이미 약속한 서비스가 제공됐으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언쟁이 이어졌지만 A씨는 결국 약속한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업소를 나왔습니다.
이후 업소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업소 측과의 연락도 중단했습니다.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장부에는 A씨의 연락처와 방문 시간, 약속한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A씨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던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업소를 방문하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특히 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 지급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업소 측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의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약속한 금액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대가로 금액을 정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전 약속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대금 지급 여부와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 성매매죄는 실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할까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금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면서 금액을 정하고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죄는 금전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됐는지만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소 직원과 성적 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금전 약속이 그 행위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성매매의 대가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 | 성매매죄 성립 여부 |
|---|---|
|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 | 약속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
| 대금을 선지급했지만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 | 지급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
| 대가를 약속하고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성매매죄 성립 가능 |
|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성매매죄 성립 가능 |
| 성적 행위가 있었지만 금전 약속이 그 대가가 아니었던 경우 | 대가관계 등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 |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금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돈을 주지 않은 경우와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예약을 취소했다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금 지급 약속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업소 측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진술은 금전 지급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돈이 기존 채무의 변제나 다른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이 지급됐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성매매 대금 지급 약속은 어떤 증거로 입증할까요?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 지급 내역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의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메시지와 업소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약속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메시지에 이용 시간과 금액,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장부에 약속한 금액과 미수금이 기재돼 있거나 직원이 대금 지급을 요구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금전 지급 약속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메시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 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 |
|---|---|
| 예약 메시지 | 이용 시간과 금액, 약속한 서비스 |
| 업소 장부 | 방문 기록, 약속한 금액, 미수금 기재 |
| 대금 독촉 메시지 | 금전 지급 요구와 미지급 경위 |
| 업소 직원 진술 | 예약과 결제 과정, 대금 약속 |
| 성매매 상대방 진술 | 실제 성적 행위와 당시 상황 |
| 출입 기록 | 업소 방문 여부와 체류 시간 |
특히 업소 직원이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금전 약속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실제 성적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직원의 진술만으로 성적 행위의 존재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 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그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성매매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4) 성매매 후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 업소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뒤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금액이나 사전에 안내받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약속했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과 이미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의 형사책임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관계를 한 뒤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는데 업소 측에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무엇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했는지, 그 전에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성매매 대금 지급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대금 약속의 민사상 효력과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 대금에 관한 약속이 민사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성매매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5)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도 달라질까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대금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할 때는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곧바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대금 미지급 경위에 따라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범행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A씨의 사례에서는 업소 방문과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것은 성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돈을 지급했는지보다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이용 금액을 약속한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A씨는 업소 직원으로부터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안내받았고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예약 메시지에 이용 금액과 서비스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성적 행위의 대가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장부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돼 있고 직원의 진술도 일치한다면 금전 지급 약속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증거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A씨는 업소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적 행위의 대가관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끝난 뒤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셋째, 대금 미지급 사실은 성매매 행위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소 측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입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진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A씨에게 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 지급 사실이 없더라도 예약 메시지와 업소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성매매의 성립요건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결제 과정에서 업소 직원과 갈등이 생겨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발생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성매매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금 미지급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성적 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약속했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약 메시지에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고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금전 지급 약속이 성매매의 대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금전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에서는 대금 지급 여부와 실제 성적 행위의 존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없더라도 예약 메시지와 업소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성매매의 대가관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메시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금전 지급 약속을 뒷받침하는지, 어떤 증거가 실제 성적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성적 행위가 끝난 뒤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대금이 지급됐는지보다 법에서 정한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금액을 약속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결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약 메시지와 업소 장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대금 지급 약속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실제 성적 행위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약속만 있고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3)예약 메시지와 업소 장부예약 메시지에 이용 금액과 서비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대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 행위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4)대금 미지급 경위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제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는지, 성적 행위가 끝난 뒤 대금 지급을 거부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성적 행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 (5)업소 관계자 진술업소 직원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진술과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 (6)처벌 수위와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의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금 미지급 과정에서 별도의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사건에서 금품 등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 예약 메시지 및 관계자 진술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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