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매 성립요건
CASE 01 성매매 · 성매매 성립요건

돈을 주고 만났다면 무조건 성매매일까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과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몇 차례 돈을 보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식사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연락이 이어지면서 서로 개인적인 사정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B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B씨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부탁해 보낸 돈이었고, 일부는 두 사람이 만난 당일 지급한 돈이었습니다. 송금 금액과 시점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계좌이체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송금 날짜와 만남의 시점이 일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A씨는 만난 날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계좌이체 기록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남지 않았을 기록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성매매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또한 B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다면 자신의 설명보다 상대방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고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성매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금전 거래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됐거나 제공하기로 약속됐는지,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해당 금전 거래만으로 성매매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빌린 돈을 갚은 경우라면 금전 거래의 목적이 성매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금액을 정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약속한 돈을 나중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두 사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립요건주요 판단 내용
불특정인 상대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금품 등의 대가성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되거나 약속됐는지
실제 성적 행위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요건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만 성매매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팅앱에서 처음 알게 됐거나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성매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금전 거래의 목적,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두 사람 사이의 다른 경제적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선물을 줬다면 성매매가 될까요?

성매매의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성매매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대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고, 이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그 돈이 성적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특정한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금액을 정하거나 만날 때마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성매매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 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금액을 정한 사실이 있는지
  • 실제 만남과 송금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 성적 행위와 무관한 금전 지원도 있었는지
  • 당사자들이 금전 지급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만 송금 시점과 만남 날짜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대가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의 대가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3) 돈을 지급했지만 성관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예약하고 돈을 미리 보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예약과 송금 사실만으로 단순 성매매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별도의 처벌 대상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 아청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과 모든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시지만으로 성매매죄가 인정될까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채팅 메시지, 통화 기록, 당사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자료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
계좌이체 내역송금 일시, 금액, 수취 계좌
채팅 메시지만남의 목적, 금액 약속, 대화 내용
통화·연락 기록연락 시점과 빈도
당사자 진술만남의 경위와 실제 성적 행위
숙박업소 등 이용 기록특정 장소의 이용 여부와 시간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팅 메시지에 성적 행위의 내용과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고,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까지 확보됐다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언제나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별 증거 하나만을 분리해서 보기보다 여러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성매매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사처분은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전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처분과 양형에 관한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금품의 대가성과 실제 성적 행위가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과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의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났고 A씨가 B씨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성매매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송금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청한 메시지가 있고, 성적 행위와 무관하게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에 앞서 특정 금액과 성적 행위를 약속한 대화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기 전후의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식사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의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행위가 금품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금전 지급과 만남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전체를 살펴보면 금전 지급의 목적이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과 관계없이 생활비를 요청하거나 지원한 대화가 반복적으로 존재한다면 금전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와 금액을 직접 연결하는 대화가 있다면 대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실제 만남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넷째, A씨와 B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A씨와 B씨의 진술이 다르다면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B씨가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A씨가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 역시 메시지와 송금 내역,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 진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전 지급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가 아니라,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성매매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와 성적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연락 경위와 금전 거래의 목적, 실제 만남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생활비 지원이라는 표현만으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행위의 대가였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금전 지급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성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이 자신의 설명과 다르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부분에서 진술이 다르고,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처분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혐의 내용과 증거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만남에 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존 메시지나 송금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해당 자료가 성매매의 어떤 성립요건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와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CHECK POINT
돈을 주고 만났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 보세요.
  • (1)금전 지급의 목적송금한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생활비 지원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한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는 금전 거래의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2)금품 지급 또는 약속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금 외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공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실제 성적 행위성교행위 또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식사, 숙박업소 이용 사실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4)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각 자료가 단순한 연락이나 금전 거래를 보여주는지, 성매매의 대가성과 실제 행위까지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 (5)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상대방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6)상대방의 연령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매매 사건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는 금전 거래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성립요건과 실제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사건에서 금품의 대가성, 실제 성적 행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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