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예약금까지 보냈지만 마음이 바뀌어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단속되면서 제 연락처와 송금 내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성매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업소 직원은 이용 가능한 시간과 금액을 안내했고, A씨는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해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업소 직원은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안내받은 계좌로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했고, 직원으로부터 예약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일 A씨는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업소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업소 직원은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고,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예약 메시지와 고객 명단,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와 송금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성매매를 예약하고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소를 방문하거나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약 메시지에 이용 시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예약 메시지와 송금 기록을 근거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예약을 취소한 메시지가 남아 있더라도 경찰이 실제 방문 여부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소 장부에 이용 완료로 기록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업소 직원이 A씨를 실제 이용자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면 예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고민됐습니다.
성매매를 예약하고 돈까지 송금했지만 실제로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미리 송금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미수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의 예약 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되면 경찰은 실제 업소 방문이나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실제 방문이나 이용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성매매를 예약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 성매매 예약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품 지급이나 지급 약속은 성매매의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품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이용 시간과 금액을 정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 직원에게 이용 금액을 문의하거나 예약 시간을 정했다는 사실은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예약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더라도 그 메시지는 예약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예약금을 미리 송금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성매매 예약 과정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금 지급과 실제 성매매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예약하고 10만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매매 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금액을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 | 법적 판단 |
|---|---|
| 업소에 문의만 하고 예약하지 않은 경우 | 문의 사실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
| 이용 시간과 금액을 정하고 예약한 경우 | 예약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
| 예약금을 송금한 뒤 방문하지 않은 경우 | 송금 사실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
| 예약 후 업소를 방문했지만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 | 방문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음 |
| 대가를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예약금이 환불됐는지 여부도 성매매죄의 성립을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단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약금을 환불받았더라도 그 전에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환불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소가 예약금 결제와 동시에 이용 완료로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장부의 기록과 실제 이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금 지급 기록이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성매매를 하려다가 취소했다면 미수로 처벌받을까요?
범죄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법률에서는 미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미수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예약하거나 준비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약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바꿔 취소했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했든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예약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업소 직원의 휴대전화나 예약 장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특정인의 연락처나 송금 내역이 발견되면 실제 성매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성매매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예약과 결제 기록뿐 아니라 실제 업소 방문 여부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 |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예약 메시지 | 예약 날짜, 이용 시간, 약속한 금액 |
| 계좌이체 내역 | 예약금 또는 대금 송금 사실 |
| 예약 취소 메시지 | 취소 의사와 취소 시점 |
| 업소 장부 | 예약 또는 이용자로 기재된 정보 |
| CCTV·출입 기록 | 실제 업소 방문 여부 |
| 업소 직원 진술 | 예약 취소 여부와 실제 이용 여부 |
예를 들어 예약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일치한다면 예약과 선입금 사실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제 업소 방문과 성적 행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소 장부에 실제 이용자로 기록돼 있고 관계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면 경찰은 예약 취소 주장과 다른 증거 사이의 차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소 장부가 예약자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장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예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약 취소 메시지는 실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예약 당일 업소 직원에게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직원이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예약 취소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실제 업소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실제 방문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취소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취소를 전화로 전달했거나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소 메시지뿐 아니라 통화 기록과 업소 직원의 진술, 실제 방문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점은 중요합니다.
예약 시간 이전에 취소 의사를 전달했는지, 업소에 방문한 뒤 취소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예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 취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의 유무는 전체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일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업소에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약과 송금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이 취소됐는지, 이후 실제 업소 방문이나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첫째, 예약과 선입금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씨가 업소 직원과 이용 시간과 금액을 정하고 예약금까지 송금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예약금 지급이 예약 확정을 위한 절차였다면 결제 기록만으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예약을 취소한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A씨는 예약 당일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업소에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취소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통해 예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직원이 환불이 어렵다고 답한 메시지는 예약 취소와 환불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메시지만으로 이후 실제 방문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업소 방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소 장부에 방문 기록이 남아 있거나 직원이 실제 이용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자료가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자 명단을 실제 이용자 명단처럼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취소 기록이 별도로 관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업소 장부와 관계자 진술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소 장부에 A씨의 이름과 예약 시간, 금액이 기재돼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소 직원이 A씨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진술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는지, 장부를 보고 추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예약 취소 기록과 실제 방문 여부, 업소 장부 및 관계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예약 명단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곧바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매매 예약 과정에서 이용 금액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약금까지 송금했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업소 방문이나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약과 송금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예약을 취소했고 이후 실제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약 취소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 시간 이전에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업소 직원이 이를 확인한 대화가 있다면 실제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 메시지가 없더라도 실제 업소 방문이나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에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구분돼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 직원이 예약자 전원을 이용자로 기재했거나 예약 취소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장부의 기재 내용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부에 실제 이용 기록이 남아 있고 직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면 예약 취소 주장과 다른 증거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예약과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의 예약이라면 정확한 날짜와 취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을 통해 기억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약 취소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예약 기록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약 메시지와 송금 내역, 취소 경위, 실제 방문 여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예약 내용성매매 업소와 어떤 서비스를 약속했고 이용 시간과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 메시지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2)예약금 송금 여부예약금을 송금했다면 송금 날짜와 금액, 수취 계좌를 살펴야 합니다. 선입금 기록은 금전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3)예약 취소 시점과 방법예약 시간 이전에 취소했는지, 업소에 방문한 뒤 취소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취소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4)실제 업소 방문 여부예약을 취소한 뒤 실제로 업소에 방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 기록과 실제 방문 기록은 서로 다른 자료이며,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5)업소 장부와 관계자 진술장부가 예약자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원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장부에 근거한 추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6)상대방의 연령과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달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미리 송금했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사건에서 예약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 예약 취소 경위 및 실제 업소 방문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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