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30만 원을 보내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호감이 있었고, 돈은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보낸 겁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성인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했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0만 원은 생활비를 도와주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A씨와의 채팅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났고, 돈은 B씨의 경제적인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남 전에 일정한 금액을 약속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채팅 메시지에 남아 있는 '만나는 조건'이라는 표현이 성매매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생활비 지원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어떤 경우에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건만남을 통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성적 행위의 대가로 약속하고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죄는 반드시 성매매 업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났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고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면 금전 거래만으로 성매매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단순히 송금 내역과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와 만남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금전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교제 과정에서 성적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제적 지원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성매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조건만남도 성매매죄에 해당할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 지급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남 전에 금액을 정했다면 그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식사나 만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성적 행위를 전제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이나 만남의 방식이 아니라 금품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성관계에 서로 동의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성매매죄와 강간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성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돈을 지급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사이에서 합의해 성관계를 했더라도 금품의 대가관계가 없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와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금품 등의 대가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실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회성 만남인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하던 관계인지, 금전 지급과 성적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호감을 느꼈다거나 몇 차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정하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매매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는 사실은 성매매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금품과 성적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성매매의 대가로 볼 수 있을까요?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생활비나 용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만으로 성매매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정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교제 관계가 있었고 성적 행위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금전 지급만으로 성매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원과 성매매 대가를 구분할 때는 돈을 지급한 경위와 실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라면 이전부터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없는 만남에서도 돈을 지급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 전에 성적 행위의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돈을 지급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만남 직전에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대가관계를 조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시점이 성관계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의 대가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의 대가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 교제 관계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주요 확인 내용 |
|---|---|
| 금전 지급 약속 | 언제, 어떤 이유로 금액을 정했는지 |
| 채팅 메시지 | 성적 행위와 금전 지급을 연결하는 내용이 있는지 |
| 송금 시점 | 만남 전후 언제 돈을 지급했는지 |
| 당사자 관계 | 일회성 만남인지, 지속적인 교제 관계인지 |
| 이전 금전 거래 | 성적 행위와 무관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
| 실제 성적 행위 | 약속한 내용과 실제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
특히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약속한 조건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팅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대화와 실제 행위의 경위를 통해 성적 행위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목적과 성적 행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4) 조건만남 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될까요?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채팅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경우에는 만남의 목적과 금액에 관한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 |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채팅 메시지 | 만남의 목적, 금액 약속, 성적 행위에 관한 대화 |
| 계좌이체 내역 | 금전 지급 시점과 금액 |
| 숙박업소 이용 기록 | 두 사람이 특정 장소를 이용했는지 |
| 통화·연락 기록 | 만남 전후의 연락 시점과 내용 |
| 당사자 진술 | 금전 지급 목적과 실제 성적 행위 |
| 이전 송금 내역 |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와 반복 여부 |
예를 들어 채팅 메시지에 성적 행위의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송금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팅 메시지에 생활비 지원에 관한 대화만 있고 성적 행위의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없다면 금전 지급의 목적을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만남의 경위,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따로 떼어 보면 실제 대화의 의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줄게'라는 메시지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생활비인지, 선물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는 전체 대화와 실제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 기록은 두 사람이 특정 장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금품의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 사실과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는지는 다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채팅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하고, 전체 증거가 금품의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5)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조건만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간 성매매 사건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와 구분해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형법 제305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나이를 말했다면 행위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A씨의 사례에서는 B씨가 성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청법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상 금품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인 간 사건과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만남 당일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함께 식사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과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30만 원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만남 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약속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가였는지, 성관계를 전제로 한 약속이었는지에 따라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 메시지에 성적 행위의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의 조건이 성적 행위와 무관했다면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송금 시점과 실제 성관계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A씨는 만남 당일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하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송금과 성관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남 전에 금액을 정했고 실제로 약속한 돈을 지급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송금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돈의 목적과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지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금전 지급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성적 행위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다면 생활비 지원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정한 메시지가 확인된다면 생활비 지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생활비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의 대가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개인적인 만남과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씨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죄는 반드시 업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건에서는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목적과 당시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개인적인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지원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금전인지를 구분하는 사건입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매매와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죄는 업소 이용 여부나 만남의 명칭이 아니라 금품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더라도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실제 교제 관계에 있었고 성적 행위와 무관하게 생활비나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금전 거래만으로 성매매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의 목적과 성적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채팅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에 어떤 금액을 약속했는지, 그 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성적 행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따로 떼어 해석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전에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정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관계와 금전 지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인 교제 관계가 있었는지, 성관계가 없는 만남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표현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이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실제 관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만남의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연령 요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간 조건만남 사건과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조건만남과 관련해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팅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실제 어떤 약속과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했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만남의 목적단순한 교제나 만남이었는지, 성적 행위를 전제로 금품을 약속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2)금전 지급의 경위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인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의 대가라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3)채팅 메시지금액과 성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이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으로 금전 지급의 목적을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실제 행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4)실제 성적 행위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적 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중요합니다.
- (5)당사자 관계두 사람이 일회성으로 만난 관계인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한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전 금전 거래와 경제적 지원이 성적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 (6)상대방의 연령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조건만남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에서 채팅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 실제 만남의 경위와 금품의 대가관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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