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미성년자의제강간
CASE 30 성매매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 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될까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서 각각의 형량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동일한 행위에 여러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의 처벌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
“채팅앱에서 만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청법상 성매수죄로 조사받았는데 검찰로 넘어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성관계인데 두 가지 죄명으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29세 직장인으로,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15세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B씨는 30만 원을 지급하면 만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금액과 장소를 정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B씨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금전을 지급한 하나의 성관계에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A씨는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각각의 형량을 더해 처벌받는지, 한 가지 죄명만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추가된 경우 기존 경찰 진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최종 선고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적용된다면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15세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각각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범죄는 처벌하는 행위의 요건이 다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한 연령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며, 금전 지급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 등 대가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죄명이 성립한다고 해서 각 법정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구분되는 행위가 있는지, 각 범죄의 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원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각각 판단한 뒤 죄수관계와 적용 법정형, 최종 양형 사정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범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미성년자의제강간죄아청법상 성매수죄
주요 규정형법 제305조 제2항아청법 제13조 제1항
행위자 연령19세 이상해당 조항에 19세 이상 요건 없음
상대방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아청법상 아동·청소년
핵심 행위간음 또는 추행대가관계에 따른 법정 성적 행위
금전 지급필수 요건 아님금품 등의 제공 또는 약속이 중요
상대방 동의동의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음동의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음

예를 들어 29세인 사람이 15세인 상대방과 금전 지급 없이 성교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7세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세인 사람이 15세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두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연령과 간음·추행 행위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가관계와 법정 성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2)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형량을 더해 처벌할까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교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사실과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 원칙입니다.

반면 서로 구분되는 여러 행위가 각각 범죄를 구성한다면 별도의 죄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만남에서 하나의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사건과 여러 날짜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여러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금전 지급 여부, 상대방의 당시 연령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또는 다른 죄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두 가지 죄명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형량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되는 범죄들의 관계에 따라 처벌 원칙을 적용합니다.

죄명이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되는 행위와 죄수관계가 중요합니다.

(3) 두 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간음행위는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간음행위에 관한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간음행위아청법상 성매수죄
주요 규정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아청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법정형에 없음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핵심 판단연령과 간음행위, 고의대가관계와 법정 성적 행위, 고의

여기에 추가로 살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5세라면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기본 법정형뿐 아니라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요건과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따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최종 처벌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정되는 범죄와 죄수관계, 적용 법정형, 법률상 감경 사유 및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법정형의 하한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기본 법정형뿐 아니라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과 죄수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두 범죄 모두 다툴 수 있을까요?

두 범죄 모두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의 연령 기준은 다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범위에 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15세였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17세라고 인식했다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는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연령 범위에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프로필과 메시지, 학교 및 학년에 관한 대화, 만남 당시의 설명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15세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고 피의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연령에 관한 인식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고, 각 죄명에 필요한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달라질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유죄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가적인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확정된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어떤 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은 아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과 기간, 명령의 필요성 등은 관련 규정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만 보고 모든 부가처분이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범죄가 인정되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법률상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한다면 유죄판결에 따른 직업상 영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최종 선고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도 중요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사건 당시 29세였고 B씨는 만 15세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범죄의 성립요건과 죄수관계, 적용 법정형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첫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요건에 해당합니다.

A씨는 19세 이상이고 B씨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실제 간음행위와 연령에 관한 고의 등 나머지 요건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B씨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금전 지급에 따른 아청법상 성매수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B씨는 만 15세였으므로 아청법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A씨가 B씨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면 죄수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는 하나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성교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죄수관계는 인정되는 행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두 죄명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최종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가적인 법적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법정형 차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와 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하나의 성교행위에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떤 죄수관계와 처벌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죄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된다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죄수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5세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전 지급이나 약속 등 대가관계가 있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해서 법정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죄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기본 법정형만 보고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금전 지급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연령에 관한 고의, 죄수관계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라면 새롭게 적용된 죄명의 성립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기존 경찰 진술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연령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새롭게 추가된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각 행위별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행위와 양측의 연령, 대가관계, 고의 및 죄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성립요건뿐 아니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 원칙과 판결에 따른 추가 법적 효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CHECK POINT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적용됐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행위자의 연령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당시 행위자의 연령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2)상대방의 실제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 (3)금전 지급과 실제 행위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성적 행위가 각 범죄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4)연령에 관한 고의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5)죄수관계하나의 행위에 두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러 행위가 구분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죄명이 적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6)최종 처벌과 부가처분적용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사유,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효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서 각각의 형량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죄수관계, 적용 법정형 및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상 성매수 사건에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죄수관계, 연령에 관한 고의 및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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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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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