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미성년자의제강간
CASE 29 성매매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법적 의미와 진행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여자친구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사귀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지만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부모님도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A씨는 24세 직장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졌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교제 초기부터 B씨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세 달 동안 교제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금전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교제와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씨의 부모 역시 A씨가 사과하고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A씨는 합의가 실제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과 부모 중 누구의 의사가 중요한지, 합의금을 지급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보호자가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측의 의사, 합의 과정의 적절성 등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됐는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형사처분·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일까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성관계 당시의 동의와 사건 이후의 형사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관계 당시의 동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사실입니다.
반면 사건 이후의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효력이 없으며,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의 행동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간음행위는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 사건과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 법률과 법률상 감경 사유,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이러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의사로 합의했는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없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금의 액수나 합의서 제출 여부만으로 선고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 본인과 부모 중 누구와 합의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합의 당사자와 법정대리 관계,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어떤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지,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나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의 당사자와 권한, 합의서의 문구 및 법률상 효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피해자 본인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법정대리인의 참여 여부와 권한
  • 합의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과 서명 권한

특히 피해자 본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부모와 금전적인 협의만 진행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역할과 합의서의 법률상 효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의사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금을 지급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이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결정하는 기관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면서 법률상 요건 아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구분기소유예집행유예
결정 기관검사법원
형사재판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유죄판결을 전제로 함
합의의 의미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음양형에 고려될 수 있음
합의만으로 보장 여부보장되지 않음보장되지 않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간음행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내용, 피의자의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역시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의 내용과 법률상 형의 범위, 양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서 정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최종 형사처분은 사건의 전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어느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5)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연락 방식과 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별도의 법적 제한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경찰에서 기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면 합의 시도와 별개로 그 행동 자체가 수사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금전 지급 내역도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의 범위나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는 합의금보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적절한 접촉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사건 당시 24세였고 B씨는 만 15세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연령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성립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강간죄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A씨는 19세 이상이고 B씨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며, A씨는 B씨의 연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간음행위 등 나머지 요건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B씨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됐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나 합의서 제출 여부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넷째, 합의서 작성과 피해자 접촉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B씨는 미성년자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 당사자와 서명 권한, 합의금 지급 및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합의로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건이 아니라, 법률상 성립요건을 판단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의미는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및 양형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됐다는 점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합의 당사자와 서명 권한, 합의의 범위,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의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혐의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고려할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특정한 선고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POINT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적용 죄명과 성립요건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의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2)피해자 본인의 의사처벌불원이나 합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3)법정대리인의 역할미성년자와 관련된 합의의 당사자 및 서명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 관계와 합의의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 (4)합의서의 내용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 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5)피해자 접촉 방식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6)합의 이후의 형사절차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요건과 피해 회복, 합의 절차 및 양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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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