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도, 폭행도, 생활비 미지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 쓰는 법도, 아이 키우는 법도, 양가 부모에 대한 생각도 모두 달랐습니다. 대화는 싸움이 됐고, 결국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어? 때리기를 했어?" 아내는 물었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성격차이'라는 말 자체는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법에 '성격차이'라는 이혼사유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확한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앞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성격차이는 원인이 아니라, 그 차이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성격이 다른가'보다 '회복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므1140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혼사유로 봅니다. 법원은 '성격차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외도나 폭력 같은 결정적 사건이 없어도 신뢰가 장기간 훼손되고 갈등이 반복돼 공동생활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면 제6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정말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나 조정, 부부상담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담을 권한다고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반대로 "상담은 의미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상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준비가 달라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원고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를 반복하기보다 갈등의 시작 시점, 반복된 충돌 지점, 회복 노력과 실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는 "이혼하기 싫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힘들어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바꿀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고만 정리하지 않습니다.
-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반복적으로 다퉜던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 대화·상담·중재 등 회복 노력을 정리합니다.
- 현재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이혼하기 싫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파악합니다.
- 개선할 부분을 생각하고 상담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 다시 공동생활을 할 구체적 방안을 고민합니다.
- 갑작스러운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외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이혼의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