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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이 될까
2026-09-17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상대방을 때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차량이나 유리병, 휴대전화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문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명칭이 아니라 당시 어떻게 사용됐고 상대방에게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수폭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때문에 “칼이나 흉기를 쓰지 않았으니 특수폭행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거리,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핀다. 예를 들어 차량으로 상대방의 진로를 막거나 위협적으로 접근한 경우, 유리병이나 공구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처럼 사물의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폭행 과정에서 그 물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가담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누가 폭행에 가담했는지, 서로 역할을 나눴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감정적인 상황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라면 영상자료와 통화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특수폭행은 흉기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다. 문제된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폭행 당시의 거리와 상황, 공동가담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위험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진술도 신중해야 한다. 순간적인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과장해 진술했다가 CCTV 등 객관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를 늦게 확보하면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단순한 몸싸움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사건 당시의 행위와 물건 사용 경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에서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영상과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