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 차량에 충격당해 1차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1차로에 정차하다가 갓길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의뢰인 역시 전방의 사고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채 진행하였어야 하나, 오히려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책임을 묻고자 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2차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을 때 과연 역과 사고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이는 제1심에서 진행된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은 제한속도 초과 부분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항소심에서 검찰은 즉시제동방식이 아닌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고 이를 회신한 교통사고 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중 불명확한 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죄판결(공소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하였다는 점, 이미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천천히 갓길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의뢰인이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충격이 감소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한길로는 ① 의뢰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 이미 선행 차량에 충격되어 1차로에 누워 있던 점, ② 사고 당시 밤 10시경이고 피해자의 옷이 어두운 계통이었으며,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③ 비록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