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인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의 주주까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 다툼 가운데 의뢰인으로부터 넘어간 주식의 양도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본안재판으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사건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단 명의개서가 된 이상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길로는 주식이 양도된 과정, 상대방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및 본안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적어도 상대방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재판(주주권확인)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의결권행사 전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해당 사건은 이른바 회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에 대한 논의입니다. 의뢰인은 실질주주로서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였고, 반면 상대방은 일단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이상 본인이 주주라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 대법원은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항에 불과하였고, 해당 사건과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비상장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