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1.경 조기축구회 경기를 마친 뒤 팀원들과 점심식사 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후배 집에서 밤 11시경까지 잠에 들었다가, 이제는 충분히 술에서 깨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국밥집에서 해장을 한 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로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사사고나 대물사고 없이 다른 피해자들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법정에 서야하는 부담이 없었고, 한편 구약식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액 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약식기소가 되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점심에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병과 맥주 2병 정도로, 수면시간이 약 10시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 까지 나온 점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통상 알려진 위드마크 공식에 이르더라도 호흡측정 방식으로 나온 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부인할 방법은 혈액채취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경우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