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경 조정절차로 이혼하였고, 당시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에 동의하고도 재판이 끝나자마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만 하고 일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본건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실제 본 재판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가 많아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항변하였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더라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어떠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본 사건의 신청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려주었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현재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에 대한 많은 규제와 책임이 따르므로,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 정기적인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서류상 자신의 소득을 많이 은폐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