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경 아내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태로, 아내는 의뢰인의 친구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맺어 큰 충격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상간남의 가족이 자주 만나 캠핑을 가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무려 3년이란 시간 불륜으로 지내면서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던바 실제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적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거보전신청은 그 재판의 성격상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범용 CCTV가 아닌 모텔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경우 보관기한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한길로에서는 사건 수임 당일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용판결을 통하여 A모텔의 출입구 및 내부CCTV를 확보함으로써 상간 소송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상간남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내의 차량을 따라갔다가 이들이 A모텔에 출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길로는 본안 소송(상간자 위자료청구)에 앞서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